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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맞불’…“공판중심주의 늘리자”

등록 2006-09-25 23:17수정 2006-09-26 02:31

“6개 재판부서 18개 본청으로” 법원에 제안키로
‘기소 때 증거서류 분리제출’ 내달 전국 확대
당사자 아니면 민사재판 때 조서 안내주기로
검찰이 증거서류 분리제출 제도를 확대하는 등 ‘공판중심주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민사재판의 문서송부 촉탁 심사를 강화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진술 조서 등을 보내달라고 요구할 경우에는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조근호)는 25일 현재 전국 18개 본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증거서류 분리제출 제도를 10월께 전국 55개 검찰청으로 확대하고, 현재 서울중앙지검 등 4개 지검 6개 재판부에서 하고 있는 공판중심주의 재판도 18개 본청으로 늘리자고 법원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조근호 공판송무부장은 “최근 이 대법원장의 발언을 계기로 부각된 공판중심주의에 대해 검찰은 반대하지도 않고 소극적이지도 않다”며 “올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증거서류 분리제출 제도를 확대할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10월 중에 시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증거서류 분리제출 제도는 검사가 기소하면서 판사의 예단을 막기 위해 공소장 외의 다른 수사기록이나 증거물은 제출하지 않고,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는 증거도 법정에 내지 않는 것이다.

검찰은 또 민사재판의 문서송부 촉탁과 관련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기록에 대해서는 사건 관련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여부를 우선 심사하고 수사비밀과 관련 없는 서류만 송부하는 등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조 부장은 “비공개가 원칙인 불기소 기록을 지금까지는 상당히 폭넓게 법원에 건네줬다”며 “형사기록이 민사소송에 남용되지 않고 구술재판에 기여하기 위해 진술조서나 피의자신문 조서 등은 신청자 본인의 것은 건네주고 제3자의 것은 심사를 강화해 송부를 불허하겠다”고 말했다.

문서송부 촉탁이란 민사소송 당사자가 문서를 갖고 있는 기관 등에 문서를 법원에 보내줄 것을 요구하는 절차로,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문서를 갖고 있는 기관에 공문으로 요청한다. 보통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쓰기 위해 형사 고소까지 함께 한 뒤 검찰 수사기록을 넘겨받는 방법으로 사용돼, 고소가 남발되고 수사력의 낭비를 가져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난 19일 대전법원 강연에서 “(검찰) 수사기록을 던져버리라”고 한 발언도 이런 폐해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판사가 민사재판을 계속 늦추는 것은 검찰의 수사기록을 참고하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법원의 판결이 검찰의 조서에 예속될 수 있느냐”고 지적하면서 불거졌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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