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가운데)이 29일 오후 외환은행 헐값 매각 혐의와 관련한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두하면서 기자들의 질문공세를 받고 있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뇌물유죄 확정돼도 ‘사적계약’ 무효안돼
별개 소송 다시 내도 주식팔고 떠나면 그만
별개 소송 다시 내도 주식팔고 떠나면 그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의 영장 재청구를 끝으로 론스타 사건의 수사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 뒤,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팔고 떠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검찰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입 과정에서 불법행위 사실을 밝혀내더라도,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팔고 떠나는 이른바 ‘먹튀’를 막기는 어려워 보인다. 검찰은 론스타의 뇌물공여 혐의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지만, 론스타 임원의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더라도 2003년에 있었던 매각이 곧바로 원천무효되지는 않는다. 외환은행과 론스타의 거래는 형사처벌과 무관한 ‘사적 계약’이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뇌물공여죄로 유죄판결을 받아도 은행법에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당시 주식 매각을 무효로 만들려면 별개의 소송을 내야 한다”며 “당시 외환은행 지분 43%를 소유했던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 등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주식매입 승인은 무효’라는 행정소송을 낼 수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출입은행은 “2003년 행정소송이 가능한지 검토했으나 당시 금감위의 결정이 형식상 적법해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포기했다”고 밝혔다. 설령 수출입은행 등이 소송을 내도 확정 판결까지 2∼3년이 걸리기 때문에, 소송 도중 론스타가 주식을 모두 팔고 한국을 떠나도 국내 금융당국은 아무런 조처를 취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론스타의 로비 혐의가 드러난 이상 검찰이 론스타가 매입한 주식에 대해 법원에 ‘압수보전’ 청구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압수보전이란 검찰이 확정판결 전에 피의자가 불법적으로 얻은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일종의 가처분 신청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이대순 변호사는 “검찰은 이미 론스타가 하씨를 통해 변씨에게 로비했다는 혐의를 밝혀냈다”며 “비슷한 국내기업 사건이라면 벌써 압수보전 청구를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거대 외국 자본을 상대로 당장 이런 조처를 취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범죄 혐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는 한 (압수보전 청구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변양호씨 구속영장 또 기각 서울중앙지법은 29일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입과정에서 하종선(51·구속) 현대해상화재 대표로부터 3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가 재청구한 변양호(52)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상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하씨가 이미 구속돼 있어 변씨가 (하씨의) 진술을 번복하도록 강요할 수 없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혐의를 부인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매우 안타깝고 더는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론스타 ‘먹튀’ 막는 방법
이 때문에 론스타의 로비 혐의가 드러난 이상 검찰이 론스타가 매입한 주식에 대해 법원에 ‘압수보전’ 청구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압수보전이란 검찰이 확정판결 전에 피의자가 불법적으로 얻은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일종의 가처분 신청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이대순 변호사는 “검찰은 이미 론스타가 하씨를 통해 변씨에게 로비했다는 혐의를 밝혀냈다”며 “비슷한 국내기업 사건이라면 벌써 압수보전 청구를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거대 외국 자본을 상대로 당장 이런 조처를 취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범죄 혐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는 한 (압수보전 청구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변양호씨 구속영장 또 기각 서울중앙지법은 29일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입과정에서 하종선(51·구속) 현대해상화재 대표로부터 3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가 재청구한 변양호(52)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상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하씨가 이미 구속돼 있어 변씨가 (하씨의) 진술을 번복하도록 강요할 수 없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혐의를 부인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매우 안타깝고 더는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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