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금태섭 검사.
10회중 1회만 싣고 ‘총장 경고’ 뒤 총무부 인사 3달만에
지난해 9월 <한겨레>에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 기고를 실었다가 거센 찬반 논란을 일으켰던 서울중앙지검 금태섭 검사(41)가 지난 10일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금 검사는 계속 근무할 경우 다음달 부부장 발령을 앞두고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금 검사가 지난해 기고문 논란 뒤 수사 부서에서 배제돼 총무부로 발령난 뒤 할 일이 거의 주어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그 동안 마음 고생이 심했을텐데, 연말연시를 보내며 사표를 내기로 마음 먹은 것 같다”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 “기고 논란뒤 총무부 발령…할일 거의 주어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
금 검사는 “최근 몇달 동안 고민한 끝에 ‘바깥에 나가서도 더 보람있는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12년 검사 생활을 좋은 기억으로 간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표를 제출한 금 검사는 가족과 함께 휴가를 다녀온 뒤 다음달 서울 서초동에서 후배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낼 계획이다.
검찰 내부 `반대'와 `경고' 불구 외부에서는 “이런 검사가 있을 줄 몰랐다” “신선하다”
검찰 수뇌부는 지난해 기고문이 실린 직후부터 금 검사에게 기고를 중단할 것을 집요하게 설득했고 결국 금 검사는 <한겨레>에 기고 중단을 통보했다. 대검찰청은 첫글이 나간 지난해 9월11일 부장(검사장) 회의를 열어 금 검사의 기고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장들은 11~14일 잇달아 회의를 연 뒤 금 검사에게 스스로 기고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온라인 등 외부에서는 “이런 검사가 있을 줄 몰랐다” “신선하다” 등 뜨거운 호응을 받기도 했다. 금 검사는 두번째 글의 내용을 대폭 수정해 검찰 수뇌부에 제출한 뒤 기고를 계속할 뜻을 밝혔으나, 정상명 검찰총장을 면담하고 난 후인 15일 <한겨레>에 연재 중단 뜻을 밝혔다. <한겨레>는 금 검사의 뜻에 따라 이미 건네받았던 두번째 글을 그에게 돌려줬다. 애초 금 검사는 1회 ‘피의자가 됐을 때’의 대처 방안에 이어 △조사받을 때 대처방안 △소환 통보를 받거나 체포됐을 때 대처방안 △구속됐을 때 대처방안 등 10회분의 글을 연재할 계획이었다. 기고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소속이던 금태섭 검사는 기고 이후 지난해 10월11일 검찰총장이 “검사로서 부적절한 글을 기고했다” 경고 처분을 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16일 자로 수사와 관련 없는 서울중앙지검 총무부로 인사 조처됐다. 총무부는 서울중앙지검장의 비서실 구실을 하는 부서로 검찰청 운영계획 및 심사분석, 직원과 사법연수생, 사법경찰관리의 지도·교양, 국정감사 준비 등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다. 이 인사조처에 대해 조국 서울대 교수는 “금 검사에 대한 경고 처분은 인사상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실상의 징계”라며 “앞으로 어떠한 현직 검사도 피의자의 권리를 알려주는 글을 쓸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겨레>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검찰 수뇌부는 지난해 기고문이 실린 직후부터 금 검사에게 기고를 중단할 것을 집요하게 설득했고 결국 금 검사는 <한겨레>에 기고 중단을 통보했다. 대검찰청은 첫글이 나간 지난해 9월11일 부장(검사장) 회의를 열어 금 검사의 기고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장들은 11~14일 잇달아 회의를 연 뒤 금 검사에게 스스로 기고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온라인 등 외부에서는 “이런 검사가 있을 줄 몰랐다” “신선하다” 등 뜨거운 호응을 받기도 했다. 금 검사는 두번째 글의 내용을 대폭 수정해 검찰 수뇌부에 제출한 뒤 기고를 계속할 뜻을 밝혔으나, 정상명 검찰총장을 면담하고 난 후인 15일 <한겨레>에 연재 중단 뜻을 밝혔다. <한겨레>는 금 검사의 뜻에 따라 이미 건네받았던 두번째 글을 그에게 돌려줬다. 애초 금 검사는 1회 ‘피의자가 됐을 때’의 대처 방안에 이어 △조사받을 때 대처방안 △소환 통보를 받거나 체포됐을 때 대처방안 △구속됐을 때 대처방안 등 10회분의 글을 연재할 계획이었다. 기고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소속이던 금태섭 검사는 기고 이후 지난해 10월11일 검찰총장이 “검사로서 부적절한 글을 기고했다” 경고 처분을 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16일 자로 수사와 관련 없는 서울중앙지검 총무부로 인사 조처됐다. 총무부는 서울중앙지검장의 비서실 구실을 하는 부서로 검찰청 운영계획 및 심사분석, 직원과 사법연수생, 사법경찰관리의 지도·교양, 국정감사 준비 등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다. 이 인사조처에 대해 조국 서울대 교수는 “금 검사에 대한 경고 처분은 인사상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실상의 징계”라며 “앞으로 어떠한 현직 검사도 피의자의 권리를 알려주는 글을 쓸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겨레>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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