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제대로 받는 법'을 종합 일간지에 기고했던 현직 검사가 당분간 직접 수사를 맡지 못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형사4부 소속의 금태섭 검사를 총무부로 발령했다.
지검 관계자는 20일 "피의자를 상대로 검찰에 와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조언하는 검사에게 사건 수사를 맡길 수는 없지 않느냐"며 "금 검사가 담당했던 사건은 다른 검사가 계속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 검사는 지난달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때 아무 것도 말하지 말고 변호인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는 내용의 일간지 기고를 시작으로 '수사받는 법'을 10차례 연재할 예정이었지만 글의 취지를 놓고 논란이 커지자 2회분부터 스스로 중단했다.
그는 대검찰청으로부터도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공식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검찰총장 경고' 처분을 받았다.
강의영 기자 keykey@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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