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29일 오후 보복폭행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나오고 있다. 대기업 총수가 폭력을 직접 휘두른 혐의로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장철규 기자 chnag21@hani.co.kr
경찰 고위관계자 “김회장, 청계산 현장 있었다”
김회장 “청계산 모르는 일” 부인…30일 새벽 귀가
김회장 “청계산 모르는 일” 부인…30일 새벽 귀가
김회장 소환 보복폭행 조사
김승연(55)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9일 김 회장을 불러 9시간여 동안 조사한 뒤 30일 새벽 돌려보냈다. 경찰 고위 관계자들은 김 회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벌 회장이 폭력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 달라는 서울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현재 참고인과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에 충분하다”며 “재소환은 특별한 의미가 없어, 30일 수사발표에서 사전 구속영장 신청 방침을 밝히고 아들을 조사한 뒤 다음날인 5월1일께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경찰청 고위 관계자도 “김 회장이 청계산에 갔고, 두 술집에도 다 있었고, 이후 은폐하려 한 사실들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원칙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난달 8일 저녁~9일 새벽 흉기를 가진 공범들과 함께 경기 성남시 청계산 근처의 건물 신축공사장과 서울 북창동 ㅅ클럽 안에서 술집 종업원과 사장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이날 경찰 조사에서 일부 주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장희곤 남대문경찰서장은 “김 회장은 청담동 ㄱ가라오케와 청계산에 간 것 등 주요 범죄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 회장이 북창동 ㅅ클럽 종업원들과의 대질신문을 거부해서 종업원들로 하여금 유리벽 사이로 김 회장이 폭력을 행사한 사람인지 확인시켰다”며 “종업원들이 (김 회장이 맞다는) 긍정적인 대답을 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김회장이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술집 종업원 4명과 대질신문을 벌이기도 했다.
김 회장이 ㅅ클럽 종업원들을 청담동 ㄱ가라오케에서 청계산으로 데려가 폭행한 것으로 밝혀지면 법정형이 2년 이상 유기징역인 납치·감금 혐의가 추가 적용된다. 한기민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은 “이번 사건에 지방 출신 폭력배 한 명이 가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5일 중국으로 나간 김 회장의 둘째 아들(22)은 30일 저녁 귀국하는 대로 경찰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한화 쪽에서 알려왔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28일 김 회장에게 오전 11시와 오후 4시 경찰에 나와 달라고 두 차례 요구했으나, 김 회장은 “해외출장과 언론 보도로 심신이 피곤하고, 양쪽의 견해차가 커 변호인과 상담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출석을 거부했다.
김 회장은 1993년 12월 국외 공사를 수주하면서 받은 470만달러로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호화주택을 구입하는 등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구속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7억2천여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2003년 8월 서청원 당시 한나라당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10억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회장은 2005년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와 관련해서도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김연배 부회장이 구속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김 회장은 형사처벌되지 않았다. 김남일 이완 최원형 기자 namfic@hani.co.kr
김 회장은 1993년 12월 국외 공사를 수주하면서 받은 470만달러로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호화주택을 구입하는 등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구속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7억2천여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2003년 8월 서청원 당시 한나라당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10억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회장은 2005년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와 관련해서도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김연배 부회장이 구속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김 회장은 형사처벌되지 않았다. 김남일 이완 최원형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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