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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회장 부자 ‘모르쇠 작전’ 통할까?

등록 2007-05-01 19:10수정 2007-05-02 08:12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둘째아들이 30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공항경찰과 한화 직원, 취재진 등에 둘러싸인 채 공항을 빠져나가고 있다. 인천/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둘째아들이 30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공항경찰과 한화 직원, 취재진 등에 둘러싸인 채 공항을 빠져나가고 있다. 인천/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물증 없어도 피해자 진술 일관되면 구속 가능
김승연(55) 한화그룹 회장이 납치·감금·폭행 혐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한 데 이어, 보복폭행 사건을 부른 둘째 아들(22)도 “맞기만 했고 때리지 않았다”며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달 30일 밤 11시부터 1일 새벽 4시30분까지 서울 남대문경찰서 1층 진술녹화실에서 진행된 조사에서 김 회장의 아들은 끝까지 청담동 ㄱ가라오케에서 얼굴을 맞고 눈두덩이가 찢어졌다는 ‘피해 사실’만 인정했다. 김학배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은 “아버지와 아들 모두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고 말했다.

서울 북창동 ㅅ클럽 종업원들은 김 회장뿐만 아니라 아들도 청계산 신축공사장 범행현장에 있었으며, 아들이 ㅅ클럽에서 윤아무개(34)씨한테 10여 차례 주먹·발길질을 했다고 진술했다. 윤씨는 머리 타박상과 뇌진탕증 진단을 받았다. 김 회장 아들이 동료 학생에게 “맞긴 맞았는데, 나는 한 명만 때렸다. 복수는 했다”고 말한 사실도 <한겨레> 취재에서 드러난 바 있다.

그런데도 김 회장 쪽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은 경찰이 뚜렷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데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ㅅ클럽 종업원 등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폐쇄회로텔레비전 녹화영상이나 휴대전화 위치추적 자료 등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이번 사건과 같은 폭력 사건에서는 ‘물증’이 없어도 구속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폭력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피해자들의 공통된 진술과 상해를 증명하는 진단서가 있으면 녹화물과 같은 다른 증거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증거로서) 중요하다”며 “이 때문에 압력이나 금전적 이익을 통해 진술을 번복시키는 증거인멸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지방법원 판사는 “목격자가 있기 어려운 폭행 사건은 대부분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된다”며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지거나 말을 번복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 진술을 배척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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