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급생 흉기 사망 유족에 1억 배상”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수업 시간에 동급생의 흉기에 찔려 숨진 서울 ㅇ중학교 학생 김아무개(당시 15)군의 유족 3명이 “학교 폭력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유족에게 979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3학년 ㅂ군은 2002년 4월15일 김군이 점심시간에 자신의 친구를 때리는 것을 목격했다. ㅂ군은 평소 김군이 힘이 약한 친구들을 괴롭히는 데 불만을 갖고 있었고, 친구가 폭행을 당하자 복수할 생각을 품었다. ㅂ군은 점심시간 뒤 “배가 아파 양호실에 갔다 오겠다”며 교실을 빠져나와 집에서 흉기를 가져온 뒤 다른 반에서 수업을 받던 김군을 여러 차례 찔렀고, 김군은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 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수업 시간 중 일어나 교장,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가 있으므로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평소 김군이 학생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빼앗아 온 것을 교사들도 알고 있었으므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또다른 폭력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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