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장 방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1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박연차(63) 태광실업 회장을 불러 15시간 가까이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검찰은 11일께 박 회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박 회장은 홍콩 등 국내외에서 사업을 하며 200억원대의 세금을 포탈하고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를 통해 20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아침 8시께 변호인과 함께 출두한 박 회장을 상대로 국세청이 고발한 탈세 혐의와 함께 미공개 정보를 통한 세종증권 주식 거래,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 헐값 인수 로비의혹 등을 밤 11시까지 조사했다. 또 국내 자금을 국외 계열사로 보내는 과정에서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한 혐의와 함께, 차명으로 소유한 건설사를 통해 경남 김해와 진해에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며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조사했다.
최재경 대검 수사기획관은 “세 가지 주요 혐의에 대해 조사할 내용이 많아 박 회장을 일찍 소환했다”며 “휴켐스 헐값 인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정대근(64·수감 중) 전 농협 회장에게 20억원을 건넨 혐의 말고도, 정 전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한 공범이 되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조사를 마친 뒤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탈세는 세법을 잘 몰랐기 때문”이라며 탈세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그러나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는 “정상대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휴켐스 매각 업무를 담당했던 농협 간부 등을 불러 조사했다. 또 농협이 2005년 세종증권 인수를 위해 당시 농림부를 상대로 로비를 벌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수 작업을 관장했던 고위 간부를 불러 인수에 반대하던 농림부가 찬성으로 돌아선 배경 등을 조사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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