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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재개발 지역 세입자 ‘구세주’ 권리 찾기 도와

등록 2009-02-26 18:01수정 2009-02-26 19:19

‘나눔과 미래’가 지난 1월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전국 뉴타운 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 연합’ 회원들을 대상으로 뉴타운 재개발 바로알기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나눔과 미래 제공
‘나눔과 미래’가 지난 1월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전국 뉴타운 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 연합’ 회원들을 대상으로 뉴타운 재개발 바로알기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나눔과 미래 제공
[나눔꽃 캠페인]
if 이 단체가 없다면 나눔과 미래
회사원 이은정(41)씨는 서울 왕십리 재개발 1구역의 전세 4000만원짜리 다가구 주택 세입자다. 그는 지난 11년 동안 왕십리에서 살았다. 그러던 지난해 9월 왕십리 1구역에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났고, 조합의 요구에 따라 세입자와 주민들의 이주가 시작됐다. 조합은 세입자들에게 “임대주택 신청권과 주거이전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했고, 80%의 세입자들이 그에 응한 뒤 떠났다. 그러던 어느 날 이씨는 ‘나눔과 미래’란 단체가 주관하는 한 세미나에 참석하게 됐다. 이씨는 “세미나를 통해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신청권과 주거이전비 모두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알았다”며 “나눔과 미래가 아니었다면 반쪽 권리만 가지고 쫓겨날 뻔했다”고 말했다.

1999년 노숙인 자활사업으로 활동을 시작한 나눔과 미래는 2007년부터 재개발 지역 세입자 권리 찾기 사업을 펼치고 있다. 뉴타운 재개발지역 주민리더십 학교,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뉴타운 주민지원센터 등은 모두 그 일환이다. 이런 활동은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냈다.

서대문구 가재울뉴타운 지역 세입자인 강성윤(54)씨는 뉴타운 문제는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사실을 깨닫고 지난해 11월 ‘전국 뉴타운 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 연합’을 꾸렸다. 성북구 재개발 지역의 집주인 민찬영(58)씨는 구청이 재개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할 경우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청구에 나섰다.

이주원 나눔과 미래 지역사업국장은 “용산 참사에서 드러났듯이 세입자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뉴타운 주민 네트워크 강화로 재개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 위에 소개한 단체는 아름다운재단 지원 공익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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