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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조사단 ‘신대법관 면죄부’ 결론 낸듯

등록 2009-03-16 07:35수정 2009-03-16 09:17

오늘 결과 발표…‘부적절했지만 재판개입 아니다’
법원 내부 반발·재조사 요구 등 ‘후폭풍’ 불가피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을 조사해온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신 대법관의 행위가 부적절했지만 재판 개입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16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사단 내부에서 이런 결론에 대해 일부 다른 의견도 있었지만, 내부 논의를 거쳐 이렇게 의견을 정리했다고 법원 관계자는 전했다. 진상조사단은 전자우편을 통한 재판 개입 외에 몰아주기 배당 의혹에 대해서도 지난달 대법원 자체조사 결과를 그대로 수용해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15일 “‘신 대법관이 일부 부적절한 행위들을 했지만 이를 재판에 간섭하려는 의도로 보기 힘들다’는 쪽으로 결론이 모아진 것으로 안다”며 “조사단이 15일 오후 이같은 최종 결론을 내고 이날 밤부터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법원 고위 관계자도 이를 다시 확인하는 질문에 “그렇게 조사 결과가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 대법관의 행동이 ‘사법 행정이냐 재판 개입이냐’를 놓고 고민해 온 조사단이 신 대법관의 책임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절충안’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조사단 내부에서 일부 다른 의견이 존재했지만 결국 법원 수뇌부의 뜻대로 결론이 난 점 때문에 ‘내부인으로 구성된 조사단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조사단은 조사 결과와 함께 사법 행정과 재판 개입을 구분하는 기준도 제시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법 관료화 문제 등의 해결을 촉구해 온 일선 판사들의 반발과 함께 시민사회단체 등의 재조사 요구나 야당의 반발도 예상된다.

다른 법원 고위 관계자는 “조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시끌시끌한 법원 내부 분위기가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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