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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증거 공개 않고 ‘박연차 뇌물’로 노 전 대통령 유죄추정

등록 2009-06-12 19:21수정 2009-06-12 23:34

이인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 기자실에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던 중 굳은 표정으로 잠시 눈을 감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이인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 기자실에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던 중 굳은 표정으로 잠시 눈을 감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박연차로비’ 수사결과 발표
-피의사실 공표 ‘최초 유출’ 눈 감은 채 언론탓
-신병결정 지연 지적엔 “새로운 혐의 드러나”
-표적·보복수사 비판엔 “국세청 고발 따랐다”

12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 결과 발표로, 지난해 7월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로부터 시작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그를 둘러싼 로비 의혹 수사가 막을 내렸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여론의 비난과 검찰 개혁의 필요성만 키운 실패한 수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검찰 수뇌부와 수사팀은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등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태도를 명확히 했다.

이날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는 노 전 대통령 서거 뒤 쏟아진 비난에 대해 해명하는 성격이 강했다. 13쪽짜리 발표문 중 5쪽이 여기에 할애됐다. 하지만 검찰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인정하는 내용은 단 한 줄도 찾아볼 수 없었다.

검찰은 우선 노 전 대통령 사건을 내사 종결(공소권 없음) 처리했다고 밝히며, “사생활 공개나 명예훼손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구체적 증거 관계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다만 이번 사건에 관한 역사적 진실은 수사기록에 남겨 보존된다”고 했다. 또 박 전 회장이 640만달러를 노 전 대통령에게 건넨 혐의도 함께 내사 종결 결정을 했다.

하지만 검찰은 “박 전 회장의 자백과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자 진술과 송금자료 등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의 사실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박 전 회장을 통해 결국 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사실도 인정된다는 수사팀의 입장을 우회적 방식으로 분명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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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노 전 대통령 서거 뒤 제기된 비판을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노 전 대통령 및 가족에 대해 저인망식 수사를 했다’는 비판에 대해 “노 전 대통령 가족이 금품을 수수하는 데 직접 관련된 증거가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조사도 필요한 부분에 한정해 진행했고, 아들 노건호씨나 조카사위 연철호씨는 객관적 증거와 상반된 주장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에 조사 횟수가 많아졌다”고 덧붙였다.

박연차 로비 수사 일지
박연차 로비 수사 일지
‘신병 결정이 지연됐다’는 지적을 놓고서도 “보완 수사가 필요했고, 40만달러를 받은 새로운 혐의가 드러난 상태였다”며 “이런 내용에 대한 수사를 모두 끝낸 뒤 결정하는 게 원칙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노 전 대통령이 돈의 사용처에 대한 소명 자료를 낸다고 했고, 청와대의 통화 내역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결국 노 전 대통령 쪽 요청에 따라 수사가 지연됐을 뿐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표적·보복 수사’ 논란에 대해서는 “국세청 고발에 따른 것이었고, 박 전 회장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조사 때는 (박 전 회장과의) 대질을 원하지 않아 이를 존중했고, 권양숙씨는 봉하마을과 가까운 곳에서 조사하는 등 예우에 소홀함이 없었다”는 해명까지 덧붙였다.

검찰은 가장 비판이 거센 ‘수사 브리핑 등을 통해 피의 사실을 공개했다’는 논란을 두고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추측 보도를 막기 위해 최소 범위 내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관련자들이 많아 오히려 언론에서 정보를 먼저 입수해 검찰에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거론되는 몇몇 사례들은 브리핑하거나 확인해 준 내용이 아니다”라며 책임을 피해 갔다. 억대 고급 시계나, 회갑 축하금 3만달러 등의 보도에 대한 책임을 언론에 떠넘긴 것이다. 하지만 수사팀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핵심 피의자의 진술이 어떤 경로로 새나갔는지, 수사 보안을 지키지 못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등은 설명하지 않았다.

요컨대 ‘국세청이 보내온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 것일 뿐’이라는 면피성 발표로, 오히려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거센 비판을 자초한 셈이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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