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진술…“후진국 레슬링심판에게 줘”
박연차(65·구속기소) 전 태광실업 회장한테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천신일(67) 세중나모여행 회장(대한레슬링협회 회장)이 6일 “박 전 회장에게서 받은 15만위안(약 2500만원)을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기간 중 (외국) 레슬링 심판들에게 줬다”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다. 검찰은 이날 천 회장에게 징역 4년,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천 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규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급’ 심판들에겐 내가 직접 호텔 방으로 찾아가 (돈을) 주기도 했고, 그 아래 1급 심판들에겐 레슬링협회 간부가 줬다”며 “관례적인 일이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어 “2008년 8월 중국 베이징으로 출국하기 직전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공정하게 하되 기업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청탁과 (받은 돈의) 대가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림픽 기간 중 하루 동안 서울로 돌아와 한 전 청장과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대해 오랜 시간 통화한 사실도 인정했다.
대검 관계자는 천 회장의 진술에 대해 “수사할 때도 같은 진술을 했지만 누구한테 얼마를 줬는지는 말하지 않았다”며 “받은 돈이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관련 없다는 것을 주장하려는 일방적 진술일 뿐”이라고 말했다.
박현철 김남일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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