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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사법부, 과거청산 ‘눈감았다’

등록 2010-01-13 19:34수정 2010-01-13 22:25

이 대법원장 취임때 과거청산 ‘거창한 시작’
4년여 준비 ‘60년사’ 반성없이 ‘초라한 결말’
사법부가 지난 60년 동안 법원의 제도 변화와 권력에 의한 사법권 침해 사례, 주요 사건의 판결 내용 등을 담은 <역사 속의 사법부>(이하 <60년사>)를 13일 내놓았다. 참여정부 때 시작된 사법부 과거사 정리 작업의 완결판이다.

하지만 <60년사>에 대한 평가는 싸늘하다. 고문·조작 논란이 불거진 시국·공안 사건의 평가나 반성 없이 재판 경과만 나열하는 등 ‘과거 청산’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1980년대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이다. 무려 116일간의 불법 구금과 고문을 통해 수사기관이 만들어낸 간첩사건으로 드러났지만, 사법부는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의 압력을 받아 결국 유죄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당시 사법부가 권력의 요구를 적극 수용함으로써 정의를 저버린 판결인데도, <60년사>에선 단순히 사건의 흐름만 정리하고 말았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2005년 9월26일 제14대 대법원장에 취임하면서 “권위주의 시절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다”며 취임 일성으로 사법부의 과거 청산을 강조했다.

이후 4년3개월이 지나 보수정권 아래서 임기 후반부를 맞은 이 대법원장은 <60년사>를 조용히 내놓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국사학)는 책 내용을 살펴본 뒤 “사법부 스스로 반성한 것이 없다. 일반 회사에서 펴낸 기업사 수준”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를 “개별 사건에 대해 법원의 주관적 평가를 넣는 게 위험해서, 객관적 근거가 있는 사건만 다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비판은 각오하고 있다”고 했다. 한 편찬위원은 “편찬 방향을 두고 (내부에서) 논란이 있었다”며 “새 정부가 출범할 즈음 편찬위가 꾸려졌는데, 엠비(MB) 코드 맞추기의 영향이 없었다고 말하기 힘들다”고 털어놨다.

과거사 청산에 부정적인 정부 기류에 편승해, 당대에 스스로 풀어야 할 숙제를 어물쩍 넘겨버린 것이다. 해결 대신 회피를 선택함으로써 후대는 더 큰 짐을 떠안게 됐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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