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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치외법권’ 미군, 일단 “전적 협조”

등록 2013-03-03 20:47수정 2013-03-03 22:36

미8군 부사령관 곧바로 유감 표명
주한미군 ㄹ 하사와 ㄹ 일병 등은 경찰을 치고 도주한 것은 물론 공기총으로 시민들을 위협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미군의 협조가 없으면 한국 경찰이 이들을 소환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소파) 22조는 “피의자의 신병이 미군에 있으면, 모든 재판 절차가 종결되고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을 요청할 때까지 미합중국 군이 구금을 계속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의자가 대한민국 수중에 있는 경우에도 미군이 요청하면 미군에 신병을 인도”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현행범으로 우리 경찰에 체포되지 않은 이상 즉각적인 소환조사를 통한 철저한 초동조사가 불가능하다. 해당 미군이 주한미군 기지 영내에 머물고 있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우리 경찰이나 검찰이 미군 기지에 들어가 이를 집행할 수도 없다. 살인·강간·마약거래 등 강력범죄의 경우 미군 스스로 신병을 인도하기는 하지만, 이 역시 주한미군의 재량에 기대고 있는 형편이다.

크리스 젠트리 주한 미8군 부사령관은 3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를 찾아와 “(사건이 발생해) 유감이다.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과거 다른 미군 사건과 달리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총격을 동반한 추격전이 벌어졌고, 미군이 직접 공기총 등으로 시민을 위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즉각적인 수사 협조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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