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업자가 합의금 일부 5000만원 내주고
군 추진 사업에 토사 납품 등 특혜 받은 혐의
군 추진 사업에 토사 납품 등 특혜 받은 혐의
3년 전 발생한 이강수 전북 고창군수의 여직원 성희롱 사건의 합의를 주선한 사업자에게, 고창군이 공사 특혜를 준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고창군에 있는 ㄱ건설업체 이아무개씨의 사무실 등을 지난 18일 압수수색했다. 2010년 7월 이 군수의 계약직 여직원 성희롱 사건이 불거졌을 때 이씨는 성희롱 피해자 쪽과 이 군수가 그해 8월 하순 합의하는 과정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피해자 아버지의 친구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가 당시 합의금의 일부인 5000만원을 이 군수 대신 피해자 쪽에게 주고 사업 특혜를 받은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군수가 피해자 쪽과 합의한 금액은 3억원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군수는 합의과정에 참여한 3~4명의 도움을 받아 합의금을 마련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나중에 이 군수 쪽이 이들에게 2억5000만원은 갚았으나 나머지 5000만원은 관급공사 등으로 보전을 약속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골재 도·소매업이 주업인 이씨 업체는 이 군수와 성희롱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진 2010년 8월 이후 고창군에서 추진하는 고수면 일반산업단지와 부안면 복분자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에 토사를 납품하고 있다. 이 업체는 선운산 터널공사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당시 합의과정에 참여한 사업자 김아무개씨 등 2명에 대해서도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합의서와 특혜를 약속한 녹음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희롱 피해자의 아버지(54)는 당시 “민주당 윤리위원회가 고창군수 제명을 결정할 즈음(2010년 8월 하순)에 이 군수가 ‘살려달라’고 애원해 합의해줬다. 그런데 합의과정에 개입한 친구(ㄱ건설업체 이씨)가 합의 뒤 (군수에게 유리한 쪽으로) 확인서를 잘못 써주는 바람에 군수에게 법적 책임을 더 묻기가 어렵게 돼 버렸다”고 말한 바 있다.
고창군은 이에 대해 “사업특혜 주장은 추측일 뿐 근거가 전혀 없다. 수사방향도 잘 모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조사받은 직원도 없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8월20일 성희롱 사실을 인정해 이 군수에게 △특별인권교육 수강 △피해자에게 1000만원 지급 △고창군의 성희롱 재발방지 대책 수립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성희롱 방지조처 점검 등 4가지 사항을 권고했다. 이 군수는 2010년 11월 인권위에 “특별인권교육 등 개인과 관련한 사항은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고, 성희롱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기관과 관련한 2개 사항은 이행했다”고 회신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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