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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사진과 오늘] 신문에 난 신문기자들 - 6월16일(월)

등록 2014-06-14 22:41수정 2014-06-18 13:34

사진 한겨레 김태형
사진 한겨레 김태형
2013년 6월16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일보사 15층. 기자들이 사주 장재구 회장의 퇴진을 외치고 있다. 기사를 쓰고 신문을 만들어야 할 기자들이 왜 잠겨버린 편집국 문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을까?
장재구 회장은 2002년 경영난과 불법 해외 원정도박으로 해임된 동생(장재국)의 뒤를 이어 회장에 취임했다. 1997년 이후 두 번째 회장 자리였다. 그는 막대한 부채와 만성적인 경영난을 해결하겠다며 700억원 증자를 약속했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2006년 사옥 매각 과정에서 배임 혐의가 드러났다. 한일건설로부터 확보한 2천 평의 우선매수청구권을 한일건설에 몰래 되넘겼던 것이다. 평당 시세차익이 1000만원에 이르는 권리였다. 노조는 장 회장이 한일건설에서 200억원을 빌려 한국일보 대주주가 된 다음, 회사 자산인 우선매수청구권으로 개인 빚을 갚아 200억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쳤다고 판단했다. 장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4월29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장 회장은 5월1일 편집국장 등 부장급 이상 간부 5명에 대해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 6월16일에는 190여 명의 기자들을 내몰고 편집국을 봉쇄했다. 용역을 동원해 기자들을 쫓아내고, 신문 1면 사고에서 기자들의 싸움을 “폭거”로 규정했던 장재구 회장, 그 뒤 어떻게 되었을까?

사진 한겨레 김태형
사진 한겨레 김태형

장 회장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계열사인 <서울경제신문> 자금 130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8월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하던 장 회장, 취재진을 따돌리고 몰래 승강기를 타려다 기자들에게 들키고 말았다. 이날 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 장 회장에게 영장이 발부되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2014년 2월, "언론사의 대주주로서 일반 기업의 사주보다 엄격한 법적·도덕적 잣대로 법을 준수해야 하고 회계 처리와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함에도 위법행위를 자행한 점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장재구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엄격한 법적·도덕적 잣대'를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언론사 대표가 어디 장재구 전 회장 하나 뿐일까. - 장철규 기획위원 chang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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