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앞 전교조 생일 떡케이크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서있는 이·왼쪽에서 셋째)과 조합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떡케이크를 놓고 전교조 제26주년 창립기념일을 자축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교원노조법 제2조 합헌 결정 파장
헌법재판소는 전교조 창립 기념일인 28일 해직 교사를 조합원에서 제외하도록 한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합헌으로 결정하면서도, 전교조의 법적 지위는 법원이 판단할 몫으로 남겼다. 합헌 결정은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에서 고용노동부에 일단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외노조화가 지나친 처분인지에 대해 다툴 여지도 있어 소송 결과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헌재, 해직교사의 단결권 부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직 교사를 조합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교원노조법 제2조가 노조의 단결권과 자주성을 침해하는지다.
교원노조는 산별노조 형태를 띠기 때문에 다른 일반 산별노조처럼 해직자나 구직자도 조합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전교조와 항소심 재판부의 주장 내지 시각이다. 산별노조는 해당 산업·직종 근로자 전체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조직이어서 해직자·구직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전교조는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사들로 구성된 교원노조도 일반 산별노조와 사정이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다.
단결권·자주성 보호 필요하다면서도
단결권·자주성 침해 동조 “전교조에 해직자 포함됐다고
법적지위 박탈 반드시 적법 아냐…
법외노조 통보여부 행정당국 재량”
전교조 법적지위 판단은 법원 몫으로 하지만 헌재는 학교교육이라는 공적 역할을 담당하는 교사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교육 관련 법에 의해 특별한 대우를 보장받는 교원의 직무 및 근로관계 특수성을 고려하면, 해고된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교원이 아닌 사람들이 교원노조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해 현직 교원들의 근로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결권과 자주성 보호를 위해 교원노조법 제2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은, 현실적으로는 전교조를 불법화하고 그 단결권과 자주성을 침해하는 정부를 돕는 역설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은 이 조항이 원래 입법목적과 달리 이번 사례처럼 행정관청이 재량을 남용하는 근거로 악용돼 교원노조의 자주성과 단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고 짚었다. 정부는 조합원이 6만명에 이르는 전교조에 단 9명의 해직자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합법 노조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는 “노조의 조합원 자격은 노조가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할 일이 아니다. 특히 산별노조에서는 해고자들도 노조에 가입해 해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법원과 국제사회에서 확인된 원리”라고 비판했다.
■ 전교조 법적 지위, 결국 법원 판단에 달려
헌재는 교원노조법 제2조가 합헌이라고 하면서도, 설립신고를 마치고 정당하게 활동 중인 교원노조의 법률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반드시 적법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전교조가 1999년 합법화됐고, 이전에도 해직 교원이 포함돼 있었지만 정부가 시정명령 등을 통해 이들의 탈퇴를 유도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헌재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적절한지는 자격 없는 조합원의 수, 자격 없는 조합원들이 교원노조 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항소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행정7부가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정지됐던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옴에 따라 곧 재개될 예정이다. 전교조와 고용노동부는 다시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한지를 두고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전교조가 합법화된 지 16년 만에 다시 법외노조로 지위가 바뀔지 여부는 법원의 손에 달렸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단결권·자주성 침해 동조 “전교조에 해직자 포함됐다고
법적지위 박탈 반드시 적법 아냐…
법외노조 통보여부 행정당국 재량”
전교조 법적지위 판단은 법원 몫으로 하지만 헌재는 학교교육이라는 공적 역할을 담당하는 교사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교육 관련 법에 의해 특별한 대우를 보장받는 교원의 직무 및 근로관계 특수성을 고려하면, 해고된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교원이 아닌 사람들이 교원노조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해 현직 교원들의 근로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결권과 자주성 보호를 위해 교원노조법 제2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은, 현실적으로는 전교조를 불법화하고 그 단결권과 자주성을 침해하는 정부를 돕는 역설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은 이 조항이 원래 입법목적과 달리 이번 사례처럼 행정관청이 재량을 남용하는 근거로 악용돼 교원노조의 자주성과 단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고 짚었다. 정부는 조합원이 6만명에 이르는 전교조에 단 9명의 해직자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합법 노조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는 “노조의 조합원 자격은 노조가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할 일이 아니다. 특히 산별노조에서는 해고자들도 노조에 가입해 해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법원과 국제사회에서 확인된 원리”라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와 서울고법 재판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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