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공무집행 방해죄’ 성립될까

등록 2017-02-03 15:43수정 2017-02-03 16:16

특검 “청, 군사기밀·공무상 비밀 이유 들었지만
압수수색이 어떤 국가이익 해치는지 명시 안해
공무집행 방해인지 관계자 체포 가능한지 검토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던 특검 관계자들이 3일 청와대서 철수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던 특검 관계자들이 3일 청와대서 철수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가 특검의 영장 집행을 거부하자 압수수색을 시도한 지 5시간만에 철수했다. 청와대가 특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규철 대변인은 3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민정수석비서관실 등 청와대 각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으나 청와대가 오후 2시 국가 기밀을 이유로 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청와대가 군사시설이고, 공무상 비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 장소 대상을 최소한으로 했음에도 압수수색 집행을 불승인한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군사상 비밀과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110·111조)는 이유를 들어 특검의 경내 진입을 막았다. 하지만 이 경우 압수수색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는 것이 소명돼야 한다. 청와대는 국가기밀만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 대변인은 “청와대가 제출한 불승인 사유서에는 어떤 부분이 국가의 이익을 해치는지 나와 있지 않았다.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 (압수수색을 거부한 관계자를) 체포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