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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박 전 대통령 ‘433억 뇌물’ 명시…특검 수사 그대로 적용

등록 2017-03-27 21:47수정 2017-03-28 09:46

구속영장 청구서 보니

검찰 특수본과 특검 판단 엇갈렸던
미르·케이 재단 출연금 뇌물죄 판단
직권남용·비밀누설 등 13개 혐의 적용

검찰, 도주·증거인멸 우려도 밝혀
“특검 수사 공정성 문제 제기하고
탄핵 결정에 불복하는 태도 보여”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박근혜 전 대통령 집 앞에 경찰 경비병력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박근혜 전 대통령 집 앞에 경찰 경비병력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가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며, 특검의 수사결과를 받아들여 뇌물수수 액수 433억원(실제 건네진 금액 298억)을 그대로 적용했다. 검찰은 이날 구속영장 청구서에 “박 전 대통령이 그간 검찰 수사와 탄핵 심판 과정에 보여줬던 태도를 볼 때 수사 및 재판과정에 출석을 거부할 우려가 매우 높다”며 구속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한겨레>가 입수한 92쪽 분량의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검찰은 특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소장을 ‘뇌물 공여’ 글자만 ‘뇌물 수수’로 바꿔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거의 그대로 옮겨 놓았다. 검찰이 특검 수사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인 셈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이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출연한 자금 204억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16억2800만원, 최씨 회사인 ‘코레스포츠’와 213억원대 컨설팅 계약을 맺은 부분 등 총 433억 2800만원을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로 적용했다.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뇌물죄와 관련해 ‘특검과 판단이 동일하다고 보면 되느냐’ 질문에 “특검 판단을 상당히 고려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기존에 수사했던 8개 혐의 외에 특검이 추가로 수사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블랙리스트’ 작성·지시 혐의 등 5개 혐의를 포함해 총 13개 혐의에 대한 범죄사실도 그대로 포함됐다.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박 전 대통령의 태도, 사안의 중대성, 구속된 공범과의 형평성,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수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이 구속영장 사유로 주요하게 내세운 사유 중 눈에 띄는 부분은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피의자는 검찰 및 특검 수사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면서 수차례에 걸쳐 대면조사 요구에 불응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는 끝내 불출석했을 뿐만 아니라 탄핵 결정에도 불복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검찰·특검 수사 및 탄핵 심판 과정에서 피의자의 변호인들이 보여주었던 헌법과 법률 경시 태도에 비추어 앞으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출석을 거부할 우려 또한 매우 높다”고 밝혔다.

또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이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다고 하더라도 공범 및 관련자들 대부분이 피의자에 의해 공직에 임명돼 지휘를 받거나 정치적, 법률적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진술을 번복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를 조작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씨가 이 사건이 불거진 뒤 해외에 도피한 동안에도 박 전 대통령이 차명전화를 이용해 자주 최씨와 통화하며 검찰 수사에 대비하는 게 확인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서영지 최현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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