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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롯데 70억·SK 89억 ‘뇌물’ 추가…직권남용 등 18개 혐의

등록 2017-04-17 20:49수정 2017-04-17 22:07

박 전 대통령 기소…검찰 공소사실 들여다보니
삼성서 받은 433억에서 159억 늘어
직권남용·제3자뇌물 등 혐의 적용
약점 이용해 대기업 돈 뜯어내고
블랙리스트로 반대세력 사상 통제
직권남용 9개·뇌물수수 관련 5개
개별은행 인사개입 ‘깨알 범죄’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월3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검찰차량을 타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월3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검찰차량을 타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의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박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 담긴 범죄 사실은 무려 18가지로, 어느 것 하나 가볍게 넘길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사안들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한 박 전 대통령이 이젠 592억원의 뇌물 혐의 ‘피고인’으로 법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다.

롯데 70억·에스케이 89억 추가지원 요구 검찰이 이날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며 새롭게 추가한 내용을 보면, 케이스포츠재단을 통해 롯데그룹에서 70억원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수수)와 에스케이그룹에 89억원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요구) 등이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뇌물액수는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파악됐던 삼성 돈 433억원에서 592억원으로 훌쩍 늘었다. 검찰은 이번에 추가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박 전 대통령이 ‘40년 지기’ 최순실씨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기업의 청탁을 받고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롯데와 에스케이 모두 면세점 재선정 과정에서 탈락하는 악재를 겪었고, 박 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기업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최씨가 운영하는 케이스포츠재단에 돈 지원을 요구했다고 본 것이다.

앞서 특검이 시작되기 전인 1기 검찰 특별수사본부 때 검찰은 롯데의 70억원이 강요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해 박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롯데의 70억 추가 출연이 기존 혐의와 함께 제3자 뇌물수수죄도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같은 이유로 삼성이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출연한 16억2800만원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제3자 뇌물수수를 모두 적용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공소장 담긴 범죄 사실 18개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는 총 18가지로, 큰 틀에서 보면 지난달 27일 구속영장 청구 당시와 비슷하다. 이날 검찰이 박 전 대통령 공소장에 담은 범죄 사실을 보면 대통령으로서 심각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들이 나열돼 있다. 대기업의 약점을 이용해 돈을 뜯어냈고,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등을 작성한 뒤 정치적으로 자신을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사람들의 사상을 ‘지원금’을 통해 통제하려 했다. 사상의 자유를 옥죄는 심각한 헌법 위반 행위인 셈이다. 더구나 박 전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자신의 지원배제 지시에 소극적인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무원들을 사직하게 하는 등 무엇보다 신중하게 행사해야 할 인사권을 사적으로 남용하기도 했다.

18개 범죄 혐의 중에 기업들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나 강요는 무려 9가지에 달했다. 현대자동차에 최순실씨가 운영하는 ‘플레이그라운드’에 71억원 상당의 광고를 발주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정권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케이티(KT)에도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원 상당의 광고를 발주하도록 했다. 삼성, 롯데, 에스케이 등 대기업들이 최씨 소유 회사에 돈을 주도록 하는 등 뇌물수수 관련 범죄 사실도 다섯 개에 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한테서 승마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했던 하나은행 지점장을 승진시켜달라고 은행장에게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개별 은행의 세부 인사까지 개입하는 등 대통령으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수준의 ‘깨알 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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