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0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뇌물 등 혐의로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최순실(61)씨가 2일 첫 재판에서 서울구치소로 이감을 요청했다. 최씨는 앞서 지난달 6일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구로구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로 한 차례 이감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이날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신동빈(65) 롯데그룹 회장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 쪽은 서울구치소로의 이감을 요청했다. 최씨 변호인 최광휴 변호사는 “서울구치소는 교통편이 자주 있는 데 비해 남부 구치소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 재판이나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소할 때 구치감에서 차가 올 때까지 몇시간씩 기다려야 한다. 차량 이동시간만 왕복 3시간이고, 대기 시간도 몇 시간씩 걸린다”며 “최씨가 재판 일정도 빠듯한데 이동시간까지 길어 심신이 많이 지친 상태”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구속된 이래 서울구치소에서 지내다가 지난달 6일 서울남부구치소로 이감된 바 있다. 지난 3월31일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이후, 두 사람이 마주칠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교정당국이 최씨의 이송을 결정했다. 이날 법정에서 최씨 쪽 이경재 변호사는 “재판에 들어와서 최씨를 접견하기 어려워진 상태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이에 통화나 증거인멸 등 우려가 전혀 없다고 예상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감이 재판부 권한인지 의문스럽다.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행정소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현소은 김민경 기자 so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