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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엇갈린 재판전략…‘모르쇠’ ‘떠넘기기’ ‘나는 희생양’

등록 2017-05-07 19:08수정 2017-05-07 22:18

국정농단 피고인들 다른 셈법
양형 대차대조표 따져보니…
박 전 대통령·최순실은 일관된 부인
재판에 넘겨진 ‘국정농단’ 피고인들은 제각기 다른 전략을 선택했다. 유·무죄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더불어 형량에 대한 고려까지 더해진 각자의 선택이다.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검찰과 공방을 주고받는 피고인이 있는가 하면, 일찌감치 자백하며 선처를 구하는 피고인도 있다. 피고인들의 변론 전략과 이에 따른 양형 대차대조표를 구성해봤다.

‘국정농단’의 핵심축인 최순실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고영태, 이성한씨 등 측근들이 자신을 “완전히 엮었다”고 법정에서 거듭 주장하고 있다. 또 ‘태블릿피시’ 등 본인의 범죄 혐의에 포함되지도 않은 증거에 대해서도 감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며 일종의 물타기 전략도 함께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전략은 무죄가 선고되지 않을 경우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평가다. 한 지방법원의 부장판사는 “증인들의 증언과 증거가 일관되게 최씨의 혐의를 뒷받침하는데도 무조건 모르쇠 전략을 고수한다면 양형의 가중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혐의를 인정하되 ‘윗선의 지시’라고 말하며 책임을 떠넘기는 스타일도 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이에 해당한다. 그는 혐의를 상당 부분 시인하면서도 “대통령 지시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소영 전 청와대 비서관도 “도의적 책임감과 죄책감을 느낀다”면서도 자신은 부하직원을 통솔하거나 보고받는 직위에 있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책임을 줄이는 데 집중했다. 지방법원의 또 다른 부장판사는 “위계질서가 엄격한 공무원 사회에서 부득이하게 윗선의 지시를 따랐다면 형 감경 요소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관계는 일정 부분 인정하지만, 자신의 행위는 범죄가 아니라고 항변하며 검찰을 비난하는 이도 있다.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그는 지난달 6일 첫 정식재판에서 자신을 ‘특검 선입관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국가보조금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냐”고 따지기도 했다. 혐의사실의 근본 전제에 의문을 던짐으로써 법리적으로 치열하게 다투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이광철 변호사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기 위해 헌법적 가치 질서에 어긋나는 주장까지 동원하는 것인데, 만약 판사가 ‘행위의 동기가 반헌법적’이라고 판단하면 형 가중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분석했다.

이달 23일 첫 정식재판을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떤 전략을 취할까? 지금까지는 탄핵심판 때처럼 전반적인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최대한 재판 진행을 지연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지난 2일 열린 첫 준비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 쪽 유영하 변호사는 18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대규모 증인 신청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그러나 탄핵심판 때처럼 재판을 노골적으로 지연시키려 한다면 재판 진행에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비쳐 박 전 대통령 쪽에 불리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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