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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문형표 유죄…박근혜·이재용 ‘뇌물’ 입증도 탄력 받을 듯

등록 2017-06-08 20:16수정 2017-06-08 21:58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 끼치며
부당압력 행사할 개인적 동기 없어
‘청와대 지시’ 말고는 설명 어려워

“이재용 경영권 승계 과정의 일환
재판부가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
문형표 전 국민연공단 이사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문형표 전 국민연공단 이사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1심 판결이 관심을 모았던 이유는 향후 진행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 뇌물’ 사건에 미칠 여파 때문이었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의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삼성의 청탁’이나 ‘청와대의 지시’ 등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부회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특히 재판부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공단은 장래 기대되는 재산상 이익을 상실했고 이재용 등 삼성그룹 대주주는 이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한 부분이 핵심으로 꼽힌다. 특검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합병에 찬성한 것이 ‘부정한 청탁’에 따른 ‘뇌물의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날 재판에서 최소한 ‘공단의 합병 찬성은 손해에도 불구하고 문 전 장관의 압력으로 결정됐다’는 점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연금전문가로서 국민 2100만명의 노후자금 관리 중요성을 아는 문 전 장관이 이 부회장에게 이익을 떠안기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동기는 ‘청와대 지시’ 말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특검 조사에서 문 전 장관이 삼성 쪽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적도 없다. 이상훈 변호사는 “(재판부가) 삼성 합병이 경영권 승계 과정의 일환이라고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동기는 안 밝혀졌으나 문 전 장관의 비정상적 압력 행사의 배경에는 엄청난 부탁이 있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판결문에 삼성의 청탁이나 박 전 대통령 등 청와대의 지시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은 것은 “현재 진행 중인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재판에 예단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라는 풀이가 나온다. “장관을 필두로 하는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게 증명된 이상, 그 이상의 선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도 청와대가 공단의 삼성 합병 찬성에 큰 관심을 둔 정황이 여러 차례 드러난 바 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도우려 2015년 6월 말께 최원영 당시 청와대 고용복지수석과 안종범 경제수석에게 공단의 합병 찬성을 지시했고, 이들이 복지부에 대통령의 뜻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최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 합병을 앞두고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를 잘 챙겨보라고 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문 전 장관이 전화를 걸어와 ‘청와대의 뜻이니 잘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박아무개 국민연금공단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의 특검 진술조서도 재판에서 공개됐다. 김남근 변호사는 “(문 전 장관이) 자발적으로 압력을 행사했다는 게 확인되지 않은 이상 청와대 지시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문 전 장관 등의 재판 기록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증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민경 현소은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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