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크리스퍼’ 감사 보고서 확인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크리스퍼 특허를 부실하게 관리한 탓에 실제 기술개발에 참여한 김진수 전 서울대 교수 연구실의 대학원생들은 제대로 보상조차 받지 못했다.
크리스퍼 핵심기술이 담긴 논문의 제1저자인 대학원생 조아무개씨와 김아무개씨는 당시 발명자 보상금으로 각각 35만5680원을 받았다. 또 다른 논문의 제1저자인 대학원생 김아무개씨는 192만원을 받았다. 크리스퍼 특허가 370만원, 2천만원이라는 낮은 가격에 넘어갔기 때문이다.
반면 김진수 전 교수와 툴젠은 크리스퍼 특허로 큰 이득을 봤다. 1999년 김 전 교수가 창업한 툴젠은 자본금 29억원으로 2014년 6월 코넥스에 처음 상장됐을 때 주식가치가 주당 2100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5~2016년 크리스퍼 특허가 국내외에 등록되면서 주가가 올라 10일 현재 주당 8만6500원(시가총액 5568억원)에 이른다. 김 전 교수는 툴젠 주식의 19%를 가지고 있는 최대주주다.
과거 김진수 전 교수의 서울대 연구실에서 일했던 한 연구자는 “당시 툴젠은 기술이 없었고 우리 연구실이 전수하는 입장이었는데, 툴젠이 기술을 개발했다고 뉴스가 나가는 게 부적절하다고 느꼈다”며 “과학 연구들이 대부분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이번 일을 일벌백계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지식재산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변지민 기자 d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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