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 집시법 위반 ‘유죄’
헌재 위헌 결정따라 ‘무죄’
헌재 위헌 결정따라 ‘무죄’

2014년 세월호 참사 뒤 서울시청 광장에서 침묵시위를 하고 있는 용혜인 당선자의 모습. 박승화 기자 eyesho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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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5-28 17:52수정 2020-05-28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