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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원, ‘세월호 침묵행진’ 기소된 용혜인 당선자에 “전부 무죄”

등록 2020-05-28 17:52수정 2020-05-28 17:59

하급심 집시법 위반 ‘유죄’
헌재 위헌 결정따라 ‘무죄’
2014년 세월호 참사 뒤 서울시청 광장에서 침묵시위를 하고 있는 용혜인 당선자의 모습. 박승화 기자 eyeshoot@hani.co.kr
2014년 세월호 참사 뒤 서울시청 광장에서 침묵시위를 하고 있는 용혜인 당선자의 모습. 박승화 기자 eyeshoot@hani.co.kr

세월호 참사 뒤 불법 추모 집회를 연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1·2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당선자에게 대법원이 “전부 무죄”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용 당선자는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가만히 있으라’ 추모침묵행진을 제안했고 그해 6월까지 3건의 집회를 주최했다. 검찰은 용 당선자가 신고 장소가 아닌 곳에서 시위·행진을 진행해 집시법을 위반하고 교통을 방해했다며 기소했다. 1심은 집시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지만, 교통방해 혐의는 유죄라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이와 반대로 교통방해 혐의는 무죄, 집시법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집시법 위반도 무죄라고 판단했다. 국회의사당과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국무총리 공관 등으로부터 반경 100미터 안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조항을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8년 6월 위헌으로 판단(헌법불합치)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원은 해당 조항이 적용돼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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