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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사건, 서울중앙지검서 수사

등록 2020-12-22 20:43수정 2020-12-22 20:54

대검이 중앙지검으로 배당
3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3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22일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대검찰청은 이날 이 차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초경찰서에서 관할했던 사건임을 고려해 서초서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맡게 됐다. 지난 19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등은 이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위반 혐의로 재수사해야 한다며 대검에 고발했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신분이었던 지난달 6일 서초구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다가 타고 있던 택시기사가 자신을 깨우자 멱살을 잡았다. 택시기사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자 경찰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단순폭행죄 처리 방침에 따라 사건을 형사입건하지 않고 내사종결 처리했다.

그러나 경찰이 이 차관을 입건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 ‘봐주기’ 논란이 벌어졌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특가법에 따라 입건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당시 택시 기사가 정차를 하고 있어 ‘운행 중’이 아닌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으나, 2015년 6월 개정된 특가법에서 ‘운행 중’에는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포함돼 이 법 조항을 적용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일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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