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억원대 뇌물 혐의, 성접대 혐의와 관련해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0월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차관의 심야 해외출국시도에 따라 이루어진 긴급출국금지 일부 절차와 관련한 논란은 출입국관리법상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출국금지 자체의 적법성과 상당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차적인 논란에 불과함. 수사기관의 요청없이 법무부장관 직권으로 출국금지한 전례도 있음.
1.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관련 당시 상황
○ 사건 경과
’13. 3. 법무부차관에 임명된 김학의 전 차관 관련하여, 검찰은 ’13. 1.경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특수강간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데 이어, 피해 주장 여성이 제기한 고소사건에 대하여도 ’15. 1.경 재차 무혐의 처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수회 출석 불응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경찰의 출국금지와 체포영장 신청을 기각하는 등 전형적인 ‘봐주기’, ‘제 식구 감싸기’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음
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는 ’17. 9. 과거 검찰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건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하여 검찰과거사위원회 설치를 권고하였고, 검찰과거사위원회는 ’18. 4. 24.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정식조사를 권고하였음
이에 따라 ’18. 5.경부터 대검 진상조사단(’18. 2. 설치)은 과거 수사기록 검토 및 피해여성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등을 거쳐,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소환을 통보하였으나, ’19. 3. 15. 김학의 전 차관은 별다른 연락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였고, ’19. 3. 22. 심야에 국외 출국을 시도하였음
※ 이후 ’19. 3. 25.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수사 권고(특가법상 뇌물 등) → ’19. 3. 29. 수사단 구성, 본격 수사 → ’19. 6. 4. 특가법위반(뇌물) 혐의 구속기소 → ’19. 11. 22. 1심 무죄 등(공소시효 도과) → ’20. 10. 28. 항소심 일부유죄(징역 2년 6월, 법정구속)
○ ’19. 3. 15.(출석불응) ~ ’19. 3. 22.(심야 출국시도) 상황
2019년 3월 15일(금) 김학의 전 차관의 과거사진상조사단 출석요구 불응 이후 김학의 전 차관의 과거 범죄혐의 및 이에 대한 재수사,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의 행방과 국외 출국가능성 등과 관련한 언론보도가 아래와 같이 계속하여 쏟아지는 상황이었음(19.3.15~22 기간 “김학의”가 포함된 언론 기사 건수는 총 3,820건으로 확인됨)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연락 끊고 소환 불응(한겨레, 3.15), 소환 불응... ‘차명폰’ 4개 사용했다(MBC, 3.16) 특수강간 혐의 빼라”...김학의 출국금지 2차례 기각한 검찰(KBS, 3.18) 김학의 사건’ 강제수사는 왜 무산됐을까, 압수수색과 소환 없이 무혐의 2번(국민일보. 3.20), 김학의 체포영장 3번·출국금지 2번 퇴짜...외압 의혹(한겨레. 3.20) 수색도 체포도 거부...검 ‘김학의 수사’ 틈만 나면 뭉갰다(서울신문, 3.20), 사찰 은신 중...조사 불응할 듯(채널A. 3.21) 출국금지도 안 돼...자취 감춘 김학의, 조사 가능할까?(SBS, 3.21) 김학의 특수강간 진술 신빙성 확보 땐 유죄 가능”(서울신문. 3.22)
당시 언론보도 내용에 의하면, 김학의 전 차관이 ‘진상조사단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였다는 다수의 언론 보도 이후, ‘과거 차명폰을 사용’한 사실과 ‘사찰에 은신’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으며, 더욱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도 안되었다’며 김학의 전 차관의 국외도피 가능성까지 제기하면서 ‘김학의 전 차관이 외국으로 나가버리면 의혹의 직접 당사자 조사가 아예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보도까지 있었음
2. 긴급출국금지 및 승인 조치 관련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2항 —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 권한에 관한 기본 조항인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은 ‘관계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란 문구가 없으며, 단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법무부장관 직권으로도 출국금지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다만, 법무부장관이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한지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통상 실무상으로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자의 ‘출국의 부적당 여부’를 판단하여 출국금지가 이루어지고 있음.
○ 통상적인 실무가 이렇다고 하여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님. 실제로 수사기관의 요청이 없었지만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한 전례도 있음(2013년). 즉, 수사기관의 요청이 없더라도 객관적 정황상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은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는 것임.
○ 김학의 전 차관의 특수강간 등 사건의 경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수사에 대한 국민적 비판에 따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 및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개시되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김학의 전 차관이 출석에 불응하는 상황에서, 행방불명과 국외도피가능성 등이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었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으로서는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판단하여 직권으로 출국금지하는 것까지도 가능했었고, 만일 긴급출국금지 요청이 없었다면 법무부장관 직권으로라도 했을 것이며, 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
○ 따라서, 김학의 전 차관의 심야 해외출국시도 사실이 적발된 이후에 이루어진 긴급출국금지의 일부 절차와 관련한 논란은 출입국관리법상 법무부장관에게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하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출국금지 자체의 적법성과 상당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차적인 논란임
○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의 세부 절차와 관련하여 보더라도,
① 긴급 출국금지 및 사후 승인을 요청한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발령(기간 : ’18.5.1.~’19.5.31.)을 받은 ‘독립관청’으로서의 ‘수사기관’에 해당하므로 내사 및 내사번호 부여, 긴급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있고(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은 ‘수사기관’은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 ② 당시는 김학의 전 차관의 해외출국 시도가 적발된 시점이 불과 비행기 탑승 1시간 20분 전으로 매우 급박했던 상황이었고, 만약 긴급출국금지가 늦어져 김학의 전 차관이 해외로 도피할 경우 고위공직자의 중대한 혐의로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던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 짐에 따라 제기될 사회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된 점, ③ 당시는 법무부에 과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 대검에도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설치되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국외도피 우려를 제기하는 상황이어서 직권 출국금지까지도 가능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법적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거나 불법이었다는 주장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에서 비롯된 것임.
3. 출입국규제 등 기록 조회 관련
○ 법적 근거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출국금지 및 기록조회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법적 근거들에 따라 출입국규제 입력 등 업무, 국회 질의 및 언론보도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한 출입국규제 및 기록에 관한 조회 및 보고 업무 등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종래부터의 통상적인 업무 방식임.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 조회 경위 및 횟수에 대하여
김학의 전 차관의 경우도 출석 불응과 이에 따른 언론보도가 쏟아지고 있던 3. 20.과 3. 21. 복수의 국회의원실에서 김학의 전 차관의 과거 출입국규제 내용 및 경위에 대한 질의가 법무부 출입국당국에 들어왔고, 특히 3. 21. 저녁 8시 SBS 뉴스와 같이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가능성을 우려하는 보도들도 있었으며, 3. 22. 밤 11시경 출국심사대 통과사실이 알려진 이후에는 또 이와 관계되는 보도들이 쏟아졌음.
이에 따라, 3. 20. 이후 국회 및 언론 대응, 그리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김학의 전 차관의 과거 출국규제 내용 및 경위, 그리고 실제 출국했는지 여부가 조회된 것이며, 그 외에도 언론보도의 진위 확인, 출국심사 경위 파악, 출국금지 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조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긴급한 현장 대응 및 사후처리 등을 위한 차원이었음
한편, 일부 언론은 당시 출입국직원들의 조회 횟수가 수백회라고 보도하였으나, 확인 결과 조회 횟수는 시스템 로그 기록 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파악됨
로그 횟수가 많이 카운트된 것은 일반적으로 출입국정보시스템상 총괄화면과 그 하위의 세부정보 화면 등을 오가면서 출입국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업무 프로세스상 1회의 확인(조회) 작업에 다수의 로그 기록이 남을 수 있는데, 특히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경우 출입국규제 내용이 매우 많고 복잡했기 때문에 1회 확인 작업에 다수의 로그 기록이 남게 되었음. 게다가, 당시 국회와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하여 조회한 경우도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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