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특혜조사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이 지검장 특혜조사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했다고 7일 밝혔다.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 금지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 지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관용차를 제공하고 조서를 남기지 않는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안양지청은 공수처가 있는 경기도 과천 지역을 관할하는 검찰청이다. 앞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법치주의바로세우기연대(법세련) 등은 김진욱 공수처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지검장에 대한 공수처의 특혜 의혹은 지난달 7일 이 지검장이 김진욱 공수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를 타고 공수처 청사로 들어와 조사를 받도록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더욱이 공수처는 이 지검장을 면담 조사 하면서도 영상녹화나 조서를 남기지도 않아 공정성 논란을 부채질했다.
공수처의 해명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공수처는 이 지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한 이유로 지난 2일 “공수처에는 청사 출입이 가능한 관용차가 2대 있는데 (처장 차량이 아닌) 2호차는 체포피의자 호송으로 피의자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뒷좌석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 차량이라 이용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2호차가 호송용이 아니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