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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김학의 전 차관 보석 허가…8개월만에 석방

등록 2021-06-10 12:08수정 2021-06-10 21:30

성접대는 단죄 시효 지나
뇌물은 유죄 증명 허술
대법 “증언 신빙성 의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한겨레> 자료 사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한겨레> 자료 사진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8개월 만에 석방됐다. 대법원이 항소심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면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구속됐던 김 전 차관이 낸 보석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0월28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지 8개월여 만에 출소하게 됐다. 김 전 차관은 앞서 지난 2월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3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06∼2007년에는 원주 별장과 오피스텔 등에서 13차례 성접대를 받은 혐의도 있다. 그는 또한 2003∼2011년에 사업가 최아무개씨로부터 49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최씨로부터 받은 4900만원 가운데 4300만원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에 벌금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3천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강원도 원주시 별장 등에서 13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지나 죄를 물을 수 없다며 면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김 전 차관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근거가 된 최씨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사건을 파기했다. 다만 김 전 차관이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성접대 등 뇌물 혐의는 무죄를 확정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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