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70억원을 요구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되면서 2심 판결을 앞둔 신 회장은 불리한 상황이 됐다. 신 회장은 지난 2월 박 대통령에게 70억원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상태다. 롯데는 신 회장 2심 재판 결과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