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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금융소득 과세 강화’ 탄력받나

등록 2015-05-31 20:09수정 2015-06-01 13:39

박원석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과세기준 2천만→1천만원 하향 조정
세수 확보보다 과세형평에 초점
주식 양도차익 과세기준도
시가총액 10억이상으로 대폭 낮춰
당국 “여론 추이 살펴본뒤 방안마련”
2013년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늘리는 세제 개편 이후,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도 뒤따라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세 당국은 여론 흐름을 살펴본 뒤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3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올 하반기 세제 개편에선 금융소득 과세 강화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이 먼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의원(정의당)은 지난 28일 금융소득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본격적인 세법 심의가 진행되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중요 심사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은 크게 두 줄기로 나뉜다. 먼저 이자와 배당소득을 올리는 금융소득자에게 다른 근로·사업 소득 등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 소득 기준을 종전‘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낮췄다.

이렇게 되면 1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대해선 단일세율(14%)이, 1000만원 초과 금융소득자에겐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6~38%)이 적용된다. 과세 범위가 확대되는 셈이다. 1996년 도입 당시 과세 기준은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부부합산)였으나 2003년부터 인별합산 4000만원으로 바뀌고 2013년에 다시 기준소득이 2000만원으로 낮춰진 바 있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도 이 개정안에 담겼다. 현재 상장주식의 경우 매매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고 있으나,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및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 2% 이상(유가증권시장 기준)을 보유한 대주주에게는 주식 매매차익에 과세하고 있다. 개정안은 두 기준 중 보유 주식 금액 기준을 시가총액 10억원으로 대폭 낮췄다.

이런 금융소득 과세 강화 방안은 늘어날 대상자의 특성과 규모를 염두에 둘 때 세수확보보다는 과세 형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실제 주식 양도차익 과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고소득 계층에 쏠려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4년 실시된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금융자산 현황을 보면, 상위 20%의 평균 금융자산은 2억원 남짓이다. 연간 이자 소득만 1000만원이 되려면, 은행 예금이 3억원(연 이자 3% 기준)은 넘어야 한다. 박원석 의원은 “금융소득은 오랜 기간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로 사실상의 특혜를 누려왔다. 근로소득자와의 과세형평을 꾀하고, 담세력에 따른 세부담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직까지 금융소득 과세 강화에 대해 뚜렷한 방침은 세워놓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올해 세법개정안을 확정하기까지 2~3개월 시간이 남아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미 조세재정연구원 등을 통해 금융소득 과세 관련 연구는 상당부분 진행된 상태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일반 투자자들의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과세가 필요하다는 연구 보고서까지 발표한 바 있다.

박상영 기획재정부 금융세제팀장은 “본격적인 세법개정안 마련 작업에 들어가게 되면 금융소득 과세에 대한 부분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특정한 방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세종/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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