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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정위 “공정거래사건 민사소송 활성화·과징금 상향”

등록 2017-08-30 10:29수정 2017-08-30 14:47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 출범
징벌적손배제·집단소송제 강화 등 도입 검토
“솜방망이 처벌 불식”…내년 1월 최종보고서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분야의 사건 해결과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강화·확대는 물론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불공정거래행위 중단을 요청하는 사인의 금지청구제(사소제도)와, 행정기관이 피해자를 위해 손배소송을 대신 제기하는 부권소송제 등 다양한 민사적 해결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과징금도 실제 적발확률을 감안해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높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30일 민사·행정·형사 등 다양한 공정거래분야 법집행 수단을 종합 검토해서 공정거래 법집행시스템의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사건이 연간 4천여건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현재의 과징금 부과, 시정조처 등 행정수단 중심의 법집행체계로는 불공정행위 근절과 국민의 신속한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집행수단의 다양화 등 공정거래 법집행체계의 종합적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국의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피해자의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들도 별도 소송없이 똑같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 피고와 원고가 재판 전에 서로 증거를 열람·복사할 수 있는 ‘증거개시제도’ 등 민사제도를 통한 처리가 경쟁법 집행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다.

민관합동 태스크포스의 위원장을 맡은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그동안 공정거래사건의 처리지연, 솜방망이 처벌 등 공정위의 법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은데 대한 반성과 함께 법집행 권한을 공정위가 독점한다는 현 전속고발제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고,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수단을 종합 검토해서 최적의 집행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스크포스의 논의과제는 모두 11개로 민사적 규율수단으로는 사소제도, 징벌적 손배제, 집단소송·부권소송제, 증거 개시제도 등 피해자의 증거확보 능력 강화 방안, 현행 조정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활성화 등 5개다. 또 행정적 규율수단으로는 과징금 부과수준 적정성 검토, 조사·사건처리 절차 개선, 지자체와의 불공정거래 협업방안, 기업분할명령제 등 구조적 시정조치 방안 등 4개다. 공정위는 “지속적인 제재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발시 기대비용(제재수준×적발률)이 법 위반에 따른 기대이익보다 커야된다”면서 “선진국 수준으로 과징금 수준을 높이고 과징금 부과기준을 법으로 올리는 방안을 모두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적 규율수단은 전속고발제 개편, 검찰과의 협력강화 등 2개다.

태스크포스는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경제단체,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추천인사를 포함한 외부전문가 10명과 공정위 및 소관부처 공무원이 참여한다. 태스크포스는 10월말 중간보고서 발표하고, 내년 1월말까지 종합보고서를 내놓을 계획이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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