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약법안 주요내용
노동자 보호 강화
외자기업들 타격…한국계 기업도 영향
외자기업들 타격…한국계 기업도 영향
중국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대폭 강화한 노동계약법을 다음달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노사관계’를 지향하는 이 법이 제정되면 10월부터 발효하는 물권법과 함께 중국 경제의 법제화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진전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노동법과 관련해선 중국 최초의 전문법이 된다.
전인대 상무위는 지난달 말 노동계약법안에 대한 3차 심의를 진행했다. 이번 심의에선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노동계약 해제·종료에 따른 경제보상금(퇴직금) 산정 기준을 확정했다고 전해졌다. 2005년 12월 초안이 상정된 이 법안의 심의 과정을 추적해온 한 외교관은 “전인대가 6월 상무위를 열어 이 법안을 최종적으로 통과시킬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약법안은 기업이 노동자를 고용할 때 1개월 안에 서면계약을 맺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어기면 임금의 2배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년 이상 근속한 노동자는 자동으로 무기한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고용의 안정성을 강화했다.
노동자를 20명 이상 감원할 때는 사전에 노조와 협의하고, 구체적 방안을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또 경제보상금을 산정할 때 노동자의 근무기간이 1년이 안 되더라도 1년으로 계산한다고 못박고 있다.
외국 기업들은 이런 법안에 불편한 심기이다. 중국의 미국상공회의소와 유럽상공회의소는 지난해 말 전인대에 제출한 서한에서 “노동계약법이 엄격하게 제정되면 생산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새로운 투자활동을 재고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모임인 한국상회도 비슷한 의견을 제출했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한 한국인 기업가는 “노동계약법이 시행되면 값싼 인건비를 보고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한계선 밖으로 밀려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노동계약법 제정을 강행할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외국 기업들이 몰려 있는 상하이를 중심으로 유연성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베이징 당국의 완강한 태도를 누그러뜨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후진타오 주석이 조화사회 건설을 기치로 내세우고 있고, 올 가을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전대)의 지도부 개편을 앞두고 있어 노동계약법 제정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국제 노동단체들도 중국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며 중국 정부를 거들고 있다. 미국 철강노조는 지난달 26일 미국상공회의소에 서한을 보내 중국의 노동계약법 제정을 방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레오 제러드 위원장은 서한에서 미국상공회의소가 중국 노동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비도덕적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베이징/유강문 특파원 moon@hani.co.kr
노동계약법 심의 과정
베이징/유강문 특파원 m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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