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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김민예숙의 마음의 집] 공직자의 직업기초능력

등록 2016-12-18 17:37수정 2016-12-18 19:12

김민예숙
여성주의상담가·춘해보건대 교수

교육부는 전국의 전문대학교에 재학생들이 졸업 전 직업기초능력 10가지를 갖추고 졸업할 수 있도록 교육하라는 지침을 주고 있다. 그 이유는 산업계에서 대졸 신입사원들이 직업기초능력이 부족하여 직장에서 다시 교육을 해야 하는 문제점을 지적했기 때문이다. 불로소득이 없는 한 살아가는 데 직업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취업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이 되고 있다. 토익점수가 필요하면 토익학원이 붐비고, 면접점수가 높으면 면접법이 인기 강좌가 된다. 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울 때는 기업이 갑 중의 갑이 되고, 졸업생의 취업률이 평가지표가 되는 대학마저 을이 되기도 한다.

요즘 눈길을 끄는 뉴스와 국정감사를 보며 공직자에게도 직업기초능력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놀랍게도 대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직업기초능력조차 갖추지 못한 고위공직자가 많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들 대부분은 우리 사회에서 엘리트라고 분류되고 있는 사람들임에도 말이다.

우선 직업기초능력 중 하나인 직업윤리가 결여되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강요’ ‘강요미수’ 등의 사유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는 공직자들이 있다. 게다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일임에도 일관되게 “모른다”고 답변하는 무책임한 공직자들도 있다.

또 다른 직업기초능력인 문제해결능력이 요구하는 논리적 사고를 못하는 공직자들이 있다. “수사를 받겠다”고 말했다가 변경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도 없이 “수사를 받지 않겠다”고 말을 바꾼 공직자가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나면 출근이고 주무시면 퇴근”이라고 말해 깨어 있는 모든 시간이 공적 시간이라고 말한 적이 있음에도 “대통령 관저에서의 미용과 관련된 것 같은 사사로운 생활은 모른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한 공직자도 있다. 깨어 있는 모든 시간이 공적 시간이라는 자신의 전제에서는 어떤 시간도 사적 시간이라고 추론될 수 없는데 말이다.

나아가 어떤 조직에서 불투명한 과정으로 책임자가 선정되고 그 조직의 예산이 갑자기 두 배로 증가된 사실을 알고도, 그 사실들 뒤에는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의문을 가지고 추론해보지 않은 공직자도 있다. 매사에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보는 것이 논리적인 사고인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 못했다 해도, 안 했다 해도 문제이다.

모든 직업은 소통과 협력을 필요로 하기에 의사소통능력은 가장 기초적인 능력이다. 다양한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하는 공직자는 반드시 이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대학생들도 조별과제를 하는 경우 글로만 소통하면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대면 의사소통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중대한 업무를 대면보고 하지 않은 공직자도 있다.

고위공직자는 좋은 직업이다. 그들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다. 따라서 그들에게 급여를 주는 국민이 갑이다. 이제 국민들은 그들에게 그들의 역할에 맞는 전문능력뿐만 아니라 직업기초능력을 요구하고 감시할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런 권리를 온전하게 행사할 때 우리 사회는 참으로 건강하고 능력 있는 사회가 될 것이다. 국민으로서 내 권리를 행사하는 것과 더불어, 학생의 등록금으로 급여를 받는 나는 학생이 요구할 만한 직업기초능력과 전문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돌아보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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