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점수 올려 승진' '공과금 빼돌려 챙기기'
`인사담당자가 자기 근무평정을 직접 조작해 승진', `공개 입찰에서 맞춤형 조건으로 원하는 업체 선정', `별도 계좌를 만들어 공과금 받아 착복'….
감사원은 상상하기도 힘든 이런 사례들이 지방자치단체 종합감사를 통해 곳곳에서 엄연한 사실로 드러났다고 9일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위법행위들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지능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혀를 내두르기도 했다.
청탁도 아니고 뇌물을 쓰지도 않았지만 인사담당자가 자기 점수를 높게 매겨 승진하는 '철면피형' 인사비리가 새롭게 등장했다.
서울시 마포구 인사담당자는 지난해 자신과 승진 경쟁을 벌이고 있는 직원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자신보다 후순위로 조작해 동료를 제치고 먼저 승진하는데 성공했다. 서울 강서구 모 국장도 지난해 반영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최근 근무성적 점수를 임의로 적용해 지방서기관으로 부당하게 승진하기도 했다.
응찰 업체 등 관계자들이 주의깊게 지켜보기 마련인 공개 입찰에서도 관계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특정인 봐주기'를 통해 사실상 수의계약에 가까운 업체선정이 이뤄졌다.
서울시 강남구는 문화복지회관을 신축하는 건설사업관리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기준 등을 공고한 뒤 가격협상 1위 업체를 선정하고도, 당초 공고내용과 다르다면서 법령에 위배된 별도 선정기준을 만들어 2위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부산진구는 청사시설관리와 청소용역계약 입찰에서 기존 용역업체 기술보유 현황과 용역수행실적을 보유한 도내업체나 도내 업체의 연대보증을 받은 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해 관내 업체중 유일하게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기존 용역업체와 재계약하기도 했다.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서류를 위.변조해 정상 금액보다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되돌려 받거나, 공과금을 `다른 주머니'로 받아 챙기는 수법도 등장했다. 경남 진해시 행정 7급 공무원은 2004년말부터 지난해 6월까지 복지관의 도시가스요금고지서 금액을 변조해 실제 금액보다 많게 지급한 뒤 이를 돌려받거나 관용카드로 상품권 등을 구입한 뒤 이를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모두 7천만원을 빼돌렸다. 전남 나주시 기능 9급 공무원 등 2명은 2002년7월부터 2005년6월까지 임의로 개설한 `관리계좌'로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민원인들로부터 자동차 책임보험 지연 과태료를 받아 모두 1천313만원을 횡령했다가 이번 감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공과금을 직접 시.도 금고로 입금하도록 하지 않고 별도로 만들어 놓은 관리계좌를 사용한 자체도 업무규정을 어긴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런 비리유형들은 전통 수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사례지만 쉽게 들통나지 않는 것은 그만큼 내부 통제기능이 약하기 때문"이라며 "지자체의 감사기능 강화와 자체 비리근절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승호 기자 hsh@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울시 강남구는 문화복지회관을 신축하는 건설사업관리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기준 등을 공고한 뒤 가격협상 1위 업체를 선정하고도, 당초 공고내용과 다르다면서 법령에 위배된 별도 선정기준을 만들어 2위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부산진구는 청사시설관리와 청소용역계약 입찰에서 기존 용역업체 기술보유 현황과 용역수행실적을 보유한 도내업체나 도내 업체의 연대보증을 받은 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해 관내 업체중 유일하게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기존 용역업체와 재계약하기도 했다.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서류를 위.변조해 정상 금액보다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되돌려 받거나, 공과금을 `다른 주머니'로 받아 챙기는 수법도 등장했다. 경남 진해시 행정 7급 공무원은 2004년말부터 지난해 6월까지 복지관의 도시가스요금고지서 금액을 변조해 실제 금액보다 많게 지급한 뒤 이를 돌려받거나 관용카드로 상품권 등을 구입한 뒤 이를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모두 7천만원을 빼돌렸다. 전남 나주시 기능 9급 공무원 등 2명은 2002년7월부터 2005년6월까지 임의로 개설한 `관리계좌'로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민원인들로부터 자동차 책임보험 지연 과태료를 받아 모두 1천313만원을 횡령했다가 이번 감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공과금을 직접 시.도 금고로 입금하도록 하지 않고 별도로 만들어 놓은 관리계좌를 사용한 자체도 업무규정을 어긴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런 비리유형들은 전통 수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사례지만 쉽게 들통나지 않는 것은 그만큼 내부 통제기능이 약하기 때문"이라며 "지자체의 감사기능 강화와 자체 비리근절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승호 기자 hsh@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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