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해당 자치구 "감사결과 수용 못해" 반발
감사원이 9일 지방자치단체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하자 주의 조치 등을 받은 일부 자치구들은 "감사 결과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허가 등으로 인해 추진 속도가 다소 늦춰지거나 변경됐을 뿐인데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복지관 건립 과정에서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부지를 사들여 부지 매입비를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은 성동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구 관계자는 "지난달 건축허가 제한구역이 풀려 복지관 건립이 가능해졌다"며 "행자부의 민자유치사업 대상으로 결정돼 복지관을 포함한 복합시설을 2008년까지 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정보화도서관을 짓는 과정에서 허가를 받지 못해 설계 용역비를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은 동대문구도 강하게 반발했다. 구 관계자는 "동대문구 정보화도서관은 국비와 시비 보조금을 받아 추진한 사업으로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 2004년 12월 착공, 올해 4월 준공된다"며 "설계 변경 과정에서 설계비를 추가 투입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의 투자심사 결과를 무시하고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을 강행했다는 지적을 받은 마포구도 "감사 결과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마포구 박홍섭 구청장은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마포구 요청으로 서울시가 계획해 시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서울시로부터 중복투자라는 투자심사 결과를 받은 적이 결코 없다"고 말했다. 정원에 없는 지방이사관 부당 승진을 단행했다는 지적을 받은 중랑구는 "해당 승진 인사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라며 다소 억울한 점이 있다고 해명했다. 안승섭.정성호 기자 (서울=연합뉴스) ■ 경기 감사원으로부터 단체장 고발 및 주위처분을 받은 경기지역 일선 자치단체들은 감사원의 감사가 무리한 측면이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별정직 공무원 부당인사'로 지적을 받은 수원시는 "인구 100만명의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민원해소추진단'을 만들었고 비서실에 있던 6급 별정직 공무원을 민원처리팀장으로 임명해 각종 민원을 전담 처리했다"며 "감사원은 `비서실에 있어야 할 별정직이 왜 다른 부서에 근무하게 했느냐'고 지적했지만 이는 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한 긍정적인 측면을 무시하고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한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시는 그러나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지난해 11월 4급 1명, 5급 2명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됐던 민원해소 추진단을 해체했다"고 덧붙였다. `근무평정 부당개입'에 대해 주의처분을 받은 광주시는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근무평정작업시 시장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점을 감사원이 지적했지만 단체장은 법적으로 근무평정 조정권이 있어 사전에 의견을 들을 수 있다"며 "더구나 시장이 조정한 근무평정으로 인해 승진하거나 승진명부가 뒤바뀐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5급 승진인사 부당개입'혐의로 지적을 받은 파주시는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특정인의 자료 비고란에 연필로 표시가 돼있는 점을 감사원이 지적했으나 이는 우연한 결과일 뿐 표시된 사람들이 모두 승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인사위원회 회부 없이 4급 부당 승진 혐의'로 주의처분을 받은 의정부시도 "담당 공무원의 착각으로 국장 직무대리자에 대해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직무대리를 뗀 것이 문제가 됐다"며 "그러나 고의성이 있는 것도, 경쟁대상자가 있는 것도 아닌 단순한 행정절차상의 문제였다"고 말했다. 특히 양주시는 택지지구 개발과 관련해 보상금을 노린 인.허가를 남발, 2천억원대의 국고 손실를 가져온 혐의로 시장과 공무원 3명이 검찰에 수사요청됐다는 감사원 발표에 불만을 표시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각종 절차를 이행하다 인.허가 제한 여부를 결정할 도시계획위원회가 다소 늦게 개최됐을 뿐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사항은 없었다"며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에 개발행위 제한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2004년 12월 30일 실시)와 동시에 진행하도록 돼 있는 등 제도상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수원=연합뉴스) ■ `수사의뢰'된 양주시 표정 임충빈 시장을 비롯한 양주시 관계자들은 9일 오전 감사원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 "관련 법에 따라 일을 진행했고 감사원 감사를 받는 동안 충분히 해명했기 때문에 문제될 소지가 없을 것"이라며 여유있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들은 오후 감사원에서 `택지지구 개발과 관련해 보상금을 노린 인.허가를 남발, 2천억원대의 국고손실을 가져왔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발표하자 납득할 수 없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임 시장은 "택지개발촉진법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 등 관련 법 해석 및 적용문제에 대해 감사원과 이견이 있다"면서 "법률 자문을 받아가며 시가 일을 추진했던 만큼 이 문제에 대해 재론의 여지가 있을 것"고 말했다. 한 담당 공무원은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에 보면 행위제한은 지구 지정과 동시에 하도록 돼있다"며 "지구지정도 하기전 건교부나 경기도에서 행위제한을 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해서 시가 법을 어겨가며 따를 수는 없는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임 시장은 그러나 당시 담당국장을 비롯, 공무원 7~8명이 친.인척 명의로 해당 지구에 보상금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위법사실 여부를 떠나 관련 공무원들이 개발 행위를 한 것 자체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이라며 "감사원의 지침에 따라 징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옥정지구 부동산 투기 사건을 1년여 동안 수사한 의정부지검은 "감사원으로부터 자료를 받는 대로 공무원들의 위법사실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지난해 2월부터 옥정지구 주민들에 대해 조사한 결과 편법적으로 건축면제제한 규정을 어겨가며 건축행위를 한 주민 10여명은 원주민들이라는 점을 참작, 불구속 기소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 관계자는 또 "장기간 수사를 진행하면서 수사에 진척이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관련자들을 투기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검토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감사원 입장에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공무원을 징계할 수는 있겠지만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또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 구정모 기자 pseudojm@yna.co.kr (양주=연합뉴스) ■ 강원 … 지자체 특수 상황 고려돼 다행 강원도는 9일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종합감사결과 타 시.도나 자치단체에 비해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어 일단 수용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감사 당시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들이 지적됐으나 최종 심의과정에서 횡령 등 현행법 위반 등에 대한 주의나 시정조치 이외에는 지역의 특수성이 많이 고려된 것으로 분석했다. 감사원 종합감사결과에 따르면 영월군은 노인복지단지 조성과 관련 총사업비 중 민자 266억원을 제외해 행정자치부 투자심사를 회피, 민자를 확보 못해 중단됐으며 강릉 과학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투자심사를 받지 않아 지적을 받았다. 또 강원도청 기능 8급 직원이 통신요금 청구서를 폐기한 뒤 허위의 통신요금 목록을 이용해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1억9천여만원을 횡령했으며 철원군 행정 7급직원도 허위로 예산집행 품의서를 작성해 마련한 1억5천119만원을 별도계좌나 현금으로 보관하면서 당초 목적과 다르게 부서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1천671만원을 횡령했다. 횡성군 지방행정 7급 직원은 같은 부서 지방행정 6급 직원의 부탁을 받고 평정순위를 5위에서 1위로 조작하는 등 인사담당자들의 직위를 이용한 인사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춘천시 등 일부 시.군은 축제 사업비 대부분을 지자체 예산에 의존하고 축제를 위한 별도 법인을 설립해 예산을 변칙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도 관계자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지적사항이 적은데다 지역 특수성이 많이 반영돼 다행"이라며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결과를 받아본 뒤 적절한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임보연 기자 limbo@yna.co.kr (춘천=연합뉴스) ■ 대전…공기업 임원인사 부적정, 기관 주의 9일 감사원의 전국 250개 광역.기초단체 종합감사결과 발표에서 대전시는 일부 공기업 임원인사를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아 기관 주의를 받았다. 이번 감사결과 대전시는 `지방공기업 경영혁신지침' 등 관련 규정을 위반,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난해 5월 대전도시개발공사 업무이사에 시장의 선거대책본부 사무국장을, 2004년 12월 대전시도시철도공사 사장에 선거실무본부장을 각각 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시개발공사 업무이사를 임용한 것은 고의성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경영혁신지침을 권고사항 정도로 판단한 실무자의 업무미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도시철도공사 사장은 감사원의 선심성 인사지적이 있으나 시의원, 정무부시장 등을 지내 능력과 임용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전시는 또 2003년 9월 아파트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주택법에 따라 지자체가 설치해야 하는 200m이상 진입로 3개 노선 공사비 15억원을 아파트사업 시행자에게 전가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밖에도 ▲소음 등으로 민원이 제기된 대전천 둑도로 건설사업 중단 예산 사장 ▲사업규모 미확정 과학기술 창조의 전당 건립사업 추진 ▲적격심사 실적평가시 공사실적 축소반영 ▲택지개발지구내 불필요한 가감속차선 설치 요구 ▲ `과학인을 위한 신년교례회'행사 비용으로 기부금 접수 ▲설계 및 감리용역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적정 등으로 주의처분을 받았다. 또 2004년 기준 대전월드컵 경기장의 운영적자액이 12억원에 달해 월드컵 경기장 사후활용 미흡 통보도 받았다. 시는 이 같은 감사결과가 정식으로 통보되는 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심 신청을 하기로 했다. 정찬욱 기자 jchu2000@yna.co.kr (대전=연합뉴스) ■ 울산…정부합동감사에 비해 큰 지적 없어 안도 울산시는 감사원이 9일 발표한 감사결과에서 고발이나 주의 조치를 받은 단체장이 없는 등 주요 지적사항이 없자 안도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6월 감사원 감사에 이어 곧바로 실시된 정부합동 종합감사에서 시청과 기초단체가 무려 209건의 지적을 당하고 이 때문에 해당 공무원 243명이 중징계 요구를 받아 아직 후유증이 가시지 않고 있는 터라 감사원 감사결과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감사결과에는 문수구장(월드컵경기장)의 운영적자 11억원(2004년) 외에는 큰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사요청이나 주의 조치를 받은 단체장이 없는데다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전횡과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 부문에서도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긴장을 풀고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13일부터 23일까지 울산 중구와 남구, 북구, 울주군 등 4개 기초단체에 대해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주 내용으로 감사를 실시했고 울산시와 동구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감사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합동 종합감사는 정부 각 부처에 의해 종합적으로 감사가 이루어 졌으나 감사원 감사는 예산집행에 초점이 맞춰졌고 시와 기초단체가 이 부문에 상대적으로 투명해 지적사항이 적은 것 같다"고 말했다. 서진발 기자 sjb@yna.co.kr (울산=연합뉴스)
서울시의 투자심사 결과를 무시하고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을 강행했다는 지적을 받은 마포구도 "감사 결과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마포구 박홍섭 구청장은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마포구 요청으로 서울시가 계획해 시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서울시로부터 중복투자라는 투자심사 결과를 받은 적이 결코 없다"고 말했다. 정원에 없는 지방이사관 부당 승진을 단행했다는 지적을 받은 중랑구는 "해당 승진 인사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라며 다소 억울한 점이 있다고 해명했다. 안승섭.정성호 기자 (서울=연합뉴스) ■ 경기 감사원으로부터 단체장 고발 및 주위처분을 받은 경기지역 일선 자치단체들은 감사원의 감사가 무리한 측면이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별정직 공무원 부당인사'로 지적을 받은 수원시는 "인구 100만명의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민원해소추진단'을 만들었고 비서실에 있던 6급 별정직 공무원을 민원처리팀장으로 임명해 각종 민원을 전담 처리했다"며 "감사원은 `비서실에 있어야 할 별정직이 왜 다른 부서에 근무하게 했느냐'고 지적했지만 이는 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한 긍정적인 측면을 무시하고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한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시는 그러나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지난해 11월 4급 1명, 5급 2명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됐던 민원해소 추진단을 해체했다"고 덧붙였다. `근무평정 부당개입'에 대해 주의처분을 받은 광주시는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근무평정작업시 시장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점을 감사원이 지적했지만 단체장은 법적으로 근무평정 조정권이 있어 사전에 의견을 들을 수 있다"며 "더구나 시장이 조정한 근무평정으로 인해 승진하거나 승진명부가 뒤바뀐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5급 승진인사 부당개입'혐의로 지적을 받은 파주시는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특정인의 자료 비고란에 연필로 표시가 돼있는 점을 감사원이 지적했으나 이는 우연한 결과일 뿐 표시된 사람들이 모두 승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인사위원회 회부 없이 4급 부당 승진 혐의'로 주의처분을 받은 의정부시도 "담당 공무원의 착각으로 국장 직무대리자에 대해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직무대리를 뗀 것이 문제가 됐다"며 "그러나 고의성이 있는 것도, 경쟁대상자가 있는 것도 아닌 단순한 행정절차상의 문제였다"고 말했다. 특히 양주시는 택지지구 개발과 관련해 보상금을 노린 인.허가를 남발, 2천억원대의 국고 손실를 가져온 혐의로 시장과 공무원 3명이 검찰에 수사요청됐다는 감사원 발표에 불만을 표시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각종 절차를 이행하다 인.허가 제한 여부를 결정할 도시계획위원회가 다소 늦게 개최됐을 뿐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사항은 없었다"며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에 개발행위 제한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2004년 12월 30일 실시)와 동시에 진행하도록 돼 있는 등 제도상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수원=연합뉴스) ■ `수사의뢰'된 양주시 표정 임충빈 시장을 비롯한 양주시 관계자들은 9일 오전 감사원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 "관련 법에 따라 일을 진행했고 감사원 감사를 받는 동안 충분히 해명했기 때문에 문제될 소지가 없을 것"이라며 여유있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들은 오후 감사원에서 `택지지구 개발과 관련해 보상금을 노린 인.허가를 남발, 2천억원대의 국고손실을 가져왔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발표하자 납득할 수 없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임 시장은 "택지개발촉진법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 등 관련 법 해석 및 적용문제에 대해 감사원과 이견이 있다"면서 "법률 자문을 받아가며 시가 일을 추진했던 만큼 이 문제에 대해 재론의 여지가 있을 것"고 말했다. 한 담당 공무원은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에 보면 행위제한은 지구 지정과 동시에 하도록 돼있다"며 "지구지정도 하기전 건교부나 경기도에서 행위제한을 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해서 시가 법을 어겨가며 따를 수는 없는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임 시장은 그러나 당시 담당국장을 비롯, 공무원 7~8명이 친.인척 명의로 해당 지구에 보상금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위법사실 여부를 떠나 관련 공무원들이 개발 행위를 한 것 자체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이라며 "감사원의 지침에 따라 징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옥정지구 부동산 투기 사건을 1년여 동안 수사한 의정부지검은 "감사원으로부터 자료를 받는 대로 공무원들의 위법사실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지난해 2월부터 옥정지구 주민들에 대해 조사한 결과 편법적으로 건축면제제한 규정을 어겨가며 건축행위를 한 주민 10여명은 원주민들이라는 점을 참작, 불구속 기소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 관계자는 또 "장기간 수사를 진행하면서 수사에 진척이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관련자들을 투기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검토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감사원 입장에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공무원을 징계할 수는 있겠지만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또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 구정모 기자 pseudojm@yna.co.kr (양주=연합뉴스) ■ 강원 … 지자체 특수 상황 고려돼 다행 강원도는 9일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종합감사결과 타 시.도나 자치단체에 비해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어 일단 수용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감사 당시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들이 지적됐으나 최종 심의과정에서 횡령 등 현행법 위반 등에 대한 주의나 시정조치 이외에는 지역의 특수성이 많이 고려된 것으로 분석했다. 감사원 종합감사결과에 따르면 영월군은 노인복지단지 조성과 관련 총사업비 중 민자 266억원을 제외해 행정자치부 투자심사를 회피, 민자를 확보 못해 중단됐으며 강릉 과학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투자심사를 받지 않아 지적을 받았다. 또 강원도청 기능 8급 직원이 통신요금 청구서를 폐기한 뒤 허위의 통신요금 목록을 이용해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1억9천여만원을 횡령했으며 철원군 행정 7급직원도 허위로 예산집행 품의서를 작성해 마련한 1억5천119만원을 별도계좌나 현금으로 보관하면서 당초 목적과 다르게 부서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1천671만원을 횡령했다. 횡성군 지방행정 7급 직원은 같은 부서 지방행정 6급 직원의 부탁을 받고 평정순위를 5위에서 1위로 조작하는 등 인사담당자들의 직위를 이용한 인사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춘천시 등 일부 시.군은 축제 사업비 대부분을 지자체 예산에 의존하고 축제를 위한 별도 법인을 설립해 예산을 변칙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도 관계자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지적사항이 적은데다 지역 특수성이 많이 반영돼 다행"이라며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결과를 받아본 뒤 적절한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임보연 기자 limbo@yna.co.kr (춘천=연합뉴스) ■ 대전…공기업 임원인사 부적정, 기관 주의 9일 감사원의 전국 250개 광역.기초단체 종합감사결과 발표에서 대전시는 일부 공기업 임원인사를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아 기관 주의를 받았다. 이번 감사결과 대전시는 `지방공기업 경영혁신지침' 등 관련 규정을 위반,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난해 5월 대전도시개발공사 업무이사에 시장의 선거대책본부 사무국장을, 2004년 12월 대전시도시철도공사 사장에 선거실무본부장을 각각 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시개발공사 업무이사를 임용한 것은 고의성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경영혁신지침을 권고사항 정도로 판단한 실무자의 업무미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도시철도공사 사장은 감사원의 선심성 인사지적이 있으나 시의원, 정무부시장 등을 지내 능력과 임용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전시는 또 2003년 9월 아파트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주택법에 따라 지자체가 설치해야 하는 200m이상 진입로 3개 노선 공사비 15억원을 아파트사업 시행자에게 전가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밖에도 ▲소음 등으로 민원이 제기된 대전천 둑도로 건설사업 중단 예산 사장 ▲사업규모 미확정 과학기술 창조의 전당 건립사업 추진 ▲적격심사 실적평가시 공사실적 축소반영 ▲택지개발지구내 불필요한 가감속차선 설치 요구 ▲ `과학인을 위한 신년교례회'행사 비용으로 기부금 접수 ▲설계 및 감리용역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적정 등으로 주의처분을 받았다. 또 2004년 기준 대전월드컵 경기장의 운영적자액이 12억원에 달해 월드컵 경기장 사후활용 미흡 통보도 받았다. 시는 이 같은 감사결과가 정식으로 통보되는 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심 신청을 하기로 했다. 정찬욱 기자 jchu2000@yna.co.kr (대전=연합뉴스) ■ 울산…정부합동감사에 비해 큰 지적 없어 안도 울산시는 감사원이 9일 발표한 감사결과에서 고발이나 주의 조치를 받은 단체장이 없는 등 주요 지적사항이 없자 안도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6월 감사원 감사에 이어 곧바로 실시된 정부합동 종합감사에서 시청과 기초단체가 무려 209건의 지적을 당하고 이 때문에 해당 공무원 243명이 중징계 요구를 받아 아직 후유증이 가시지 않고 있는 터라 감사원 감사결과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감사결과에는 문수구장(월드컵경기장)의 운영적자 11억원(2004년) 외에는 큰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사요청이나 주의 조치를 받은 단체장이 없는데다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전횡과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 부문에서도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긴장을 풀고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13일부터 23일까지 울산 중구와 남구, 북구, 울주군 등 4개 기초단체에 대해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주 내용으로 감사를 실시했고 울산시와 동구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감사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합동 종합감사는 정부 각 부처에 의해 종합적으로 감사가 이루어 졌으나 감사원 감사는 예산집행에 초점이 맞춰졌고 시와 기초단체가 이 부문에 상대적으로 투명해 지적사항이 적은 것 같다"고 말했다. 서진발 기자 sjb@yna.co.kr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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