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원 원소영(31)씨가 24일 낮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앞에서 사립학교법의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를 비판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사그러드는 사학법’ 의총 전망
‘대선·총선 앞’ 다수가 재개정 수용 뜻
“국민지지 60% 이르는데…” 반대 거세
‘대선·총선 앞’ 다수가 재개정 수용 뜻
“국민지지 60% 이르는데…” 반대 거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지도부가 잠정 합의한 사립학교법(사학법) 재개정안이 처리되려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열린우리당은 애초 계획보다 하루 늦은 26일 의원총회를 열어, 사학법 재개정안에 관한 당론 변경을 시도한다.
두 당의 잠정 합의안은, 종교 사학에 한해 개방형 이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 학교운영위원회(대학은 평의원회)와 종단이 2분의 1씩 참여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구성된 추천위는 두배수로 개방형 이사를 추천하게 되고, 이사회는 이 중에서 개방형 이사를 선임하게 된다. 학교운영위원회에 이사회가 선임하는 개방형 이사를 검증할 권한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일단 이사회가 종단 추천 이사만을 선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사학법 재개정의 총대를 멘 당 지도부는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사학법은 열린우리당이 선정한 4대 개혁입법(국가보안법 개폐, 과거사법 제정, 신문법·사학법 개정)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사학법 재개정은 열린우리당의 ‘자기 부정’이라는 비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의원들 가운데엔 사학법 재개정에 우호적인 이들이 많다. ‘우리도 사학법을 지키려고 할 만큼 했으니 이제 마무리지을 때가 됐다’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 소속 이은영 의원은 “지도부가 합의한 안이 흡족하지 않더라도 지도부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의원도 “사학법 취지가 상당히 후퇴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지만, (로스쿨법 등) 다른 중요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지도부의 고육지책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지역 종교인들의 집요한 재개정 요구는, 의원들이 재개정에 타협적인 태도를 취하는 데 한몫 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올 12월 대선과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의원들에겐, 지역구 종교인들의 요청은 무시 못할 ‘압력’이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한 의원은 “지역구 목사들의 요구에 못이겨 ‘화끈하게 사학법 재개정을 해주자’거나 ‘개방형 이사 정수를 현행보다 반으로 줄이자’는 의견을 낸 의원들이 많다”고 전했다.
그러나 사학법 후퇴 반대기류 역시 만만치 않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또다른 한 의원은 현행 사학법에 대한 국민 지지도가 60%에 이른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10%대 초반의 지지율을 받는 정당에서, 60% 정도의 지지를 받는 법안은 흔치가 않다. 교단에서도 통일된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당이 원칙을 저버리면서 재개정안에 합의하는 일에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의 이경숙 의원도 “사학 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사학법의 기본정신이 훼손돼선 곤란하다. 의총에서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26일의 의원총회에선 사학법 재개정을 놓고 격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개혁 성향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반대 의견을 낸다면, 당론 변경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다.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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