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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이회창 “특별헌금 받을수도” ‘덜컥 발언’…실행땐 불법

등록 2008-03-06 19:55수정 2008-03-07 09:13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20일 선진당 충북도당에서 기자간담회 도중 웃음을 지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20일 선진당 충북도당에서 기자간담회 도중 웃음을 지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비례대표 공천관련 언급…법 모르는 ‘법대로’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등에게 특별당비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을 비쳐 논란이 일고 있다. 후보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받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 총재는 지난 5일 〈한국방송〉 라디오 ‘정관용의 열린토론’에 출연해 ‘특별 헌금 같은 것을 받을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당비를 내는 것은 법으로 허용돼 있고, 까놓고 얘기해서 저희가 창당하면서 돈을 쌓아두고 시작한 게 아니다”라며 “선거를 치르려면 돈이 나올 데가 없다. 주는 분들이 있으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당비를 받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비례대표 공천과 특별당비에 함수관계가 있느냐’는 물음에 “꼭 함수관계라기보다도 특별 당비를 내는 분들한테는 받을 것이고, 비례대표는 비례대표대로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겠다”며 “그러나 비례대표들에게 특별 당비를 까놓고 내놓으라고는 안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당이 총선 전후 비례대표들에게 거액의 특별당비를 받는 것은 대표적인 ‘구태정치’로 지탄받아 왔다. 정당법상 당원이 내는 당비에 대해선 특별한 액수의 상한선이 없다. 정몽준 의원도 지난해 한나라당에 입당하면서 10억원의 특별당비를 낸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누구든지 정당의 공천과 관련해 금품이나 재산을 받거나 제공하는 것은 물론, 그런 약속을 하는 행위조차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공천과 관련해 당비를 받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도록 법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임석규 기자 sk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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