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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개혁안 내지 말라” 국정원, 여당에 요청

등록 2006-04-17 07:05수정 2006-04-17 07:08

반대방침 정하고 수사권 폐지도 “절대 불가”
국가정보원이 국회의 국정원 개혁 입법 작업에 반대 방침을 정하고,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별도의 국정원 개혁법안을 내지 말고 야당 공세에 공동대응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한 정보위원은 16일 “그동안 국정원에 자체 개혁 방안 마련을 요구해 왔으나, 최근 국정원이 ‘자체 개혁안을 낼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고 말했다. 이 정보위원은 “국정원 쪽은 ‘내부의 반대와 진통 속에서도 휴대전화 도·감청 고백, 대규모 인력 감축, 인권침해 방지책 마련 등 강도 높은 자체 개혁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며 “특히 ‘여당이 별도의 개혁안을 내지 말고, 야당의 국정원 개혁 공세에 공동대응해 달라’는 요청까지 해 왔다”고 덧붙였다.

여당의 다른 정보위원도 “국정원은 여당 정보위원들이 국정원 개혁의 핵심 방안으로 제기해 온 수사권 폐지 또는 축소, 국내-국외 업무 분리, 각 부처에 대한 국정원의 기획조정 권한 축소 등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우선 신기남 국회정보위원장과 임종인 정보위 국정원개혁소위 위원장 등이 제기한 수사권(국정원법 3조1항 3호) 폐지 문제는 절대 수용할 수없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쪽은 “이미 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죄 등 단순 공안사범은 국정원이 수사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수사권 폐지는 남북대치 상태와 관련된 정보수집, 특히 간첩 수사에 필요한 국내외 정보네트워크 등의 노하우를 포기하라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국정원이 무력화된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또 노해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제안한 해외정보처로 조직을 개편하는 방안은 물론, 한나라당의 정형근·김기춘 의원 등 19명이 지난 3월23일 제출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법률안’도 대부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형근 의원의 국정원법 개정안은 △기능별 조직 개편(현행 1·2·3 차장제를 정보·운용·기술 차장제로 전환) △국회의 국정원장 탄핵권 부여 △국회의 국정원 예산감독 기능 및 통제 강화 △정보기관 감독을 위한 정보감찰관제 도입 등을 뼈대로 하고 있다.

국정원은 다만 “국정원장 3년 임기제 도입과 연계한다면 국정원장 탄핵권을 긍정 검토할 수 있고, 정보감찰관제는 ‘국정원장이 정보기관의 독립성과 보안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감독을 거부할 수 있다’는 보완조항이 마련되면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 한 정보위원은 “국정원의 태도는 결국 아무 것도 고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국회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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