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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지방권력’ 부패·비리에 ‘예방백신’ 주사

등록 2006-04-27 19:21수정 2006-04-27 21:36

본회의 관문 넘으면 내년 6월부터 소환청구 가능
한나라 반대 완강…국회의장 직권상정 해야할듯
‘주민소환법’ 행자위 통과

27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안은 4기째를 맞는 지방자치의 역사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는 제도로 평가된다. 시민단체들도 ‘지방권력’의 전횡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핵심 장치로 주민소환제를 꼽아왔다.

주민소환제 도입의 의미는 ‘선출도, 퇴출도 주민 손으로’라는 구호로 요약된다. 주민들은 직접투표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지만, 이들이 부패나 비리에 연루될 경우 이를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비리 혐의로 구속된 단체장들이 ‘옥중결재’를 하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전남 순천시장은 1~3기 시장 3명이 내리 구속되기도 했다.

지난 10여년 동안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방자치단체장은 161명에 이른다. 1~3기까지 뽑힌 전체 단체장 741명의 22%에 해당한다. 유권자 손으로 뽑힌 단체장 다섯 가운데 한 명이 임기 중 기소된 셈이다. 더욱이 1기 23명(전체 245명), 2기 60명(전체 248명), 3기 78명(전체 248명) 등 기소되는 단체장의 숫자는 더욱 늘어나는 추세다.

지방의원 역시 1기 164명(전체 5170명), 2기 82명(전체 5513명), 3기 224명(전체 4180명), 4기 293명(전체 4251명) 등 비리에 연루되는 숫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주민소환제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방권력의 부패와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기식 지방선거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지역사회 기득권 세력의 유착에 따른 토호들의 부정부패가 지역사회의 중대한 문제였다”며 “주민소환제 도입만으로도 지역의 부정과 비리를 줄이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소환제는 정부의 시행령 마련 절차를 거쳐 공포 이후 1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된다. 법안이 이번 4월 국회에서 법사위와 본회의 관문을 넘으면 4기 지방자치단체장 취임 이후 1년이 경과되는 내년 6월께부터는 주민소환청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제도에 대한 한나라당의 반대가 완강해 입법이 최종 완료되려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한나라당은 법사위에서 주민소환 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법사위에서 주민소환제 법안을 끝까지 처리하지 않으려 할 경우 김원기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길밖에 없다. 김 의장이 법안을 직권상정하면 법안에 찬성하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과반을 넘어 본회의 처리가 가능해진다.

임석규 기자 sk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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