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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4대강 ‘억지 미화’ 어디까지…
국토관리청 “준설토 적치장으로 입체적 농촌경관 형성”

등록 2009-12-16 07:42

준설토 적치장 예시도. 국토관리청 자료.
준설토 적치장 예시도. 국토관리청 자료.
“되레 경관·환경 훼손” 비판
정부가 4대강사업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수십미터 높이의 준설토 적치장 사업환경성을 검토하면서 “농촌에서 입체적이고 수직적인 인공경관을 형성할 수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는 ‘억지 춘향’식 논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겨레>가 15일 입수한 ‘낙동강 살리기 2권역 골재적치장 조성사업 사전환경성 검토서’를 보면, “낙동강 살리기 사업(2권역)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는 하천변에 위치한 17개 적치장으로 이동하여 처리할 계획”이라며 “토사 더미의 적치로 인해 기존에 형성된 수평적인 농촌경관에서 입체감있고 수직적인 인공경관을 형성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었다.

이 검토서는 국토해양부 산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지난달 16일 낙동강유역 환경청에 제출한 보고서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사업지구 경관 관리 방안 등이 나와 있다.

곽현 민주당 전문위원은 “낙동강 2구역은 구미·상주·안동 등 낙동강 상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대부분 강변에 만들어지는 준설토 적치장은 적재 높이가 10~50m에 이르는 거대한 구조물”이라며 “강바닥에서 파낸 흙과 돌더미 등을 쌓아 경관을 개선할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가령 구미 월곡지구에 만들어질 적치장 규모는 높이 20~30m에 면적이 105만4천㎡로 아파트 11층 높이,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7140㎡) 면적의 148배에 이른다.

이런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보고서는 “사업 시행시 발생되는 토사유출 및 경관적 이질감 발생 등의 영향이 예상된다”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이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주변 자연환경과 유사한 색채로 토사유출 방지막 및 방진덮개를 계획하여 부유토사 발생 억제 및 경관성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런 내용은 국토부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한강유역환경청에 보낸 보고서에서도 똑같이 되풀이된다. 여기에서도 준설토 적치장이 “수평적인 농촌경관에 입체적인 인공경관을 형성할 것”이라고 평가됐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는 준설토 적치장이 자연경관뿐 아니라 생활환경·생태환경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적치장이 민가 부근에 있으면 트럭이 오가며 내는 소음 공해가 불가피하고, 홍수 때 무단 방류되는 혼탁물이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고 농작물에도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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