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지람을 들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아들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조재연 대법관)는 존속살해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38)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평소 함께 사는 어머니로부터 잦은 음주 등에 대한 꾸지람을 듣는 데 불만을 가졌던 A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