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1일 오전 서울 광화문 네거리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탑에 올라 ‘비정규직 부당해고 철회’와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고공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파업 111일째 교섭 진척없어
증권전산업무를 맡고 있는 코스콤(옛 증권전산) 비정규직 노동자 다섯 명이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31일 오전 서울 도심의 폐쇄회로텔레비전 탑에 올라 고공시위를 벌였다. 이날로 파업 111일째를 맞은 코스콤 비정규직 노조의 항의 시위는 사쪽의 소극적 교섭 태도와 검찰의 솜방망이 처분 등으로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다.
[현장] 코스콤지부, 파업 111일째 서울도심 고공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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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황아무개(27)씨 등 코스콤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 다섯 명은 이날 아침 7시30분께 종로구 보신각, 경복궁역 근처 열린시민공원 앞, 창덕궁 입구, 을지로2가 네거리, 서대문구 독립문 네거리 앞에서 각각 30여m 높이의 폐쇄회로텔레비전 철탑에 올라 ‘사장은 직접 교섭에 응하라, 비정규직 철폐하라’ 등의 내용이 적힌 펼침막을 걸고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에 교섭을 하기로 사쪽과 합의하고 오후 1시30분께 모두 탑에서 내려왔다. 이 가운데 두 명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고, 탈진 상태인 나머지 세 명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날 코스콤 비정규직 노조는 “코스콤 사쪽이 결정 권한이 없는 실무자들만 교섭에 내보내 진전이 전혀 없다”며 “고공시위에 나선 뒤에야 전무와 본부장이 교섭에 나오겠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또 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이 지난 10월 코스콤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으나,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7일 코스콤의 파견기간(최대 2년) 위반 사건에 대해 “파견기간 조항은 합법 파견에만 적용돼, 처벌할 수 없다”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두 해를 넘게 일한 파견노동자에 대해서는 고용의제가 적용돼 사용 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야 하지만, 법원과 검찰은 이를 합법파견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라고 말했다.
다만, 남부지검은 ‘무허가 파견사업’을 한 증전엔지니어링 황아무개씨 등 전현직 대표 세 명과 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만원씩 약식 기소했다.
노현웅 황보연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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