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영세 사업주가 일부 직원을 해고하고도 계속 지원을 받으려면 고용조정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정부에 내야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고용을 조정하는 경우 입증자료 제출 없이 간소화...
11월부터 정부 재정사업 가운데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고용영향평가를 확대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의 시행령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