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공립대학교에서는 전체 교원의 성별이 어느 한 쪽으로 4분의 3 이상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공립대에서의 교원 성별 편중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