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공익제보'한 현직 부장 검사가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김학의 출금 사건의 공익제보자인 수도권 검찰청의 ㅈ 부장검사는 전날 박 장관을 ‘불이익조치 금지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하며 신고자보호 조치도 함께 요청했다. 신고서에는 수도권 검찰청의 선임 부장 검사였던 ㅈ검사가 지난 2일 자로 단행된 중간간부 인사에서 다른 수도권 검찰청의 중요경제범죄조사단(중경단)으로 발령이 난 게 공익제보로 인한 좌천성 인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직제 보직이던 부장검사직에 비해 비직제 보직인 조사단 검사로 인사가 난 것은 본인 의사에 반한 근무지 변경과 강등 인사라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ㅈ 검사는 권익위에 박 장관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해 줄 것과 인사 조처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를 이유로 강등, 부당한 전보 등 불이익조치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ㅈ 검사는 출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가 부부장으로 승진하고, 수사외압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검사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한 상황에 자신의 인사를 대비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ㅈ검사와 함께 안양지청에서 김학의 출금사건을 함께 수사해 공익제보자 중 한명으로 지목됐던 ㅇ검사는 이번 인사에서 부부장으로 승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ㅈ검사는 2019년 7월 전후 안양지청의 김학의 출금 수사 관련 의혹을 국민의힘과 언론사에 제보하고 올해 초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인사 불이익이 아니다”라면서도 “검사 개개인 인사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중경단이 장기미제 사건 등 난이도가 높은 고소·고발 경제범죄 사건의 수사를 주로 담당하는 기피 부서라는 의견과 검찰의 직접수사가 축소되는 분위기 속에 배당에 따라 민생경제 사건 등을 직접 수사할 수 있어 성과를 낼 수 있는 부서라는 평가가 엇갈린다.
한편, 중경단은 사기·횡령·배임 등 고소·고발 사건을 담당하기 위해 2014년 신설된 조직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임 초기에도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경제사건과 시장교란 행위에 엄정대응하겠다며 중경단 인원을 확대 편성한 바 있다. 중경단 구성 인원들도 고검검사급(부부장·부장·차장검사 등 중간간부)으로 수사경험이 풍부한 검사를 배치하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옥기원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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