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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맞벌이 늘어…수영장·태권도장도 소득공제
내년부터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혼자 살거나 자녀가 1명 이하인 맞벌이 가구는 부담이 늘어난다.
연간 총소득 4천만원이고 자녀 둘 또는 셋을 둔 홑벌이 가구는 세금이 8~25만원 줄어들고, 자녀가 셋인 맞벌이 가구는 2만원 줄어든다. 자녀가 없는 맞벌이 가구는 세금이 9만원, 자녀 한 명을 둔 맞벌이 가구는 7만원이 증가한다. 독신자는 17만원, 홑벌이 2인 가구는 8만원이 늘어난다.
정부는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2006년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 이 개편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개편안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1명이면 100만원, 2명이면 50만원을 공제해 주던 소수 공제자 추가 공제제를 없애기로 했다. 대신 출산 장려를 위해 자녀가 2명이면 50만원, 3명 이상이면 추가 1인당 100만원씩 공제하는 다자녀 추가 공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자영업자한테도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소수 공제자 추가공제를 받던 430만 가구의 세부담은 늘어나고, 자녀 2인 이상인 근로자 220만 가구, 자영업자 140만 가구 등 360만 가구의 세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가구에 유리하도록 소득공제 방식을 바꾸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 공제대상을 태권도장, 수영장,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로 확대하기로 했다. 세금우대 종합저축의 분리과세 한도를 일반인의 경우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줄인다. 근로장려 세제(EITC)가 내년에 총소득 1700만원 미만이고 18살 미만 자녀 2명 이상, 무주택자인 차상위 근로자 31만 가구를 대상으로 도입된다. 또 의료비 소득공제를 성형외과·치과·한의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으로 확대해 미용 목적의 치아교정, 보약, 쌍꺼풀 수술 등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신용카드 사용 및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업체를 소비자가 신고하면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이른바 ‘세파라치’)가 도입된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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