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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죽음 부른 도시정비사업 ‘세입자는 없다’

등록 2009-01-22 14:55

도시정비사업의 절차 및 문제점
도시정비사업의 절차 및 문제점
서민 내쫓는 법제도 따져보니
계획 수립부터 철거까지 구조적으로 배제
공람 절차 시늉만…원주민도 뒤늦게 알아
용산 철거민 참사의 배경에는 기본계획 수립부터 주택 철거까지 영세 가옥주와 세입자 등을 구조적으로 배제하는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문제점들이 있었다. 이 과정을 단계별로 짚어본다.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우선 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자치단체장들은 이 과정에서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지만, 형식에 그치고 있다. 법에 따라 정비계획은 시보나 일간지 두 곳에 실리지만, 그밖에 적극적인 홍보가 되는 경우는 드물다. 남기문 민주노동당 용산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비계획의 내용이 주민들의 운명을 결정하지만, 주민들은 뒤늦게 내용을 아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정비업체들 난립…‘건설업체 대리인’ 노릇
영업보상금액 확정안된 상태서 철거 강행

조합 설립 과정에서도 원주민들은 종종 소외된다. 지방정부의 정비계획을 미리 입수한 개발업자들이나 브로커, 건설회사 등이 조합 설립을 이면에서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주원 나눔과 미래 지역사업국장은 “정비 예정구역이 지정되면 개발 이익을 노린 투기세력이 개입되면서 땅값·집값이 오르고 세입자들이 밀려나는 부작용이 생긴다”고 말했다.

조합이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는 주민 이주대책, 세입자 주거대책을 해당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 비용을 조합이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일부 조합은 세입자 대상 설문조사를 허위로 작성하고, 세입자 대책을 축소한다.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조합이 세입자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보상비를 축소하거나 이주비를 빼먹는 경우는 관행이라고 할 정도로 많다. 그나마 도시정비사업의 한 종류인 재건축사업에는 세입자들의 주거이전비·임대아파트 입주권 등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지도 않는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단계에서도 세입자의 권리는 쉽게 무시된다. 영업 세입자는 철거에 따른 영업손실의 항목별 단가와 산출 근거 정보를 알아야 하지만 일부 조합들은 이런 정보를 세입자들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이번 용산 참사에서도 많은 세입자들이 자신들의 영업손실 금액보다 적게 보상받았다고 주장했고, 이것이 갈등의 불씨가 된다.


또 영업보상 금액에 대한 조합과 세입자 사이에 협의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서 조합이 건물부터 철거해 버리는 경우도 많다. 김종민 민주노동당 뉴타운 특별위원장은 “토지보상법에 보장된 보상도 이를 강하게 요구하는 세입자에게만 주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도시재개발 및 도시환경 정비사업 등 세입자대책’을 발표하면서 철거 과정에서 일어나는 ‘세입자에 대한 폭력적인 언사’를 문제로 지적했다. 용산 4구역 현장에서도 빈 상가 벽에는 목 잘린 사람 그림이나 피 떨어지는 칼 그림 등이 그려져 있었다.

한편, 서울시는 21일 재건축사업의 세입자에 대해서 다른 도시환경 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주거이전비 등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동하겠다고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기태 기자 kk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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