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할머니 입원에서 사망까지
김 할머니 201일만에 사망
의료·종교·법조계 등 ‘사회적 논의’ 실마리 제공
한때 ‘존엄사’ 논란…관련법안은 아직 국회에
의료·종교·법조계 등 ‘사회적 논의’ 실마리 제공
한때 ‘존엄사’ 논란…관련법안은 아직 국회에
지난해 5월21일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의 연명치료를 중단해도 좋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은 김아무개(78) 할머니는 인공호흡기를 떼고도 7달 이상을 살다가 10일 끝내 숨졌다. 하지만 김 할머니 사례는 우리 사회에 ‘존엄사 논란’을 본격적으로 불러일으키며 법조·의료·종교계에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합의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2008년 11월 서울서부지법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도 좋다고 판결한 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의학적 자문을 거쳐 김 할머니가 회복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아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공호흡기를 떼어도 좋다고 판결했다. 김 할머니의 경우, 평소 의식이 있을 때 가족 등에게 한 언행에 비춰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는 점을 판결 이유로 들었다.
이 판결을 두고 재판부가 ‘존엄사’를 인정한 것으로 잘못 알려지는 바람에, 가톨릭 등 종교계에서는 생명 경시 풍조가 생길 것을 우려했다. 또 유언 등 명문화된 의사 표시 대신 가족들이 전한 평소 김 할머니의 언행을 근거로 판결을 내려,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종교계, 의학계, 법조계, 사회단체 등이 모여 존엄사와 연명치료 중단을 놓고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친 끝에 지난해 7월 말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9개 원칙이 합의·발표됐다.
합의안은 더 이상의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 환자의 경우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안락사나 의사의 약물 처방 등으로 사망 시점을 앞당기는 ‘의사 조력 자살’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인공호흡기 부착 등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한다 해도 수분·영양 공급이나 통증 조절 등 기본적인 의료행위는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이 경제 사정 등을 이유로 시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가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첨부됐다.
이어 한 달 뒤인 8월 의료계에서는 연명치료 중단의 판정 기준과 절차 등을 담은 지침을 내놓았다. 당시 대한의사협회 등은 “연명치료 중단의 사회적 합의안 등을 마련해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더는 것은 물론 의료진도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을 갖게 됐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안이 만들어진 것과는 달리 연명치료 중단이나 존엄사와 관련된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아직 법적인 효력은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인공호흡기를 떼고 나서 이르면 3시간 뒤, 늦어도 한 달 안에 숨질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김 할머니가 7개월 이상 살면서 그동안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것이 적절한 조처였는지에 대한 논쟁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관련 전문가들은 인공호흡기를 떼고 나서도 스스로 호흡이 가능했던 것은 연명치료 중단 판결이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결정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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