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 이런 부분 판단 다르다 같다 생각하지만
무죄자체가 잘못됐다고 왈가왈부 하진 않아”
일부는 ‘검찰·보수언론 행태 지나치다’ 지적
내부게시판 ‘조선일보 칼럼 반박글’ 오르기도
무죄자체가 잘못됐다고 왈가왈부 하진 않아”
일부는 ‘검찰·보수언론 행태 지나치다’ 지적
내부게시판 ‘조선일보 칼럼 반박글’ 오르기도
검찰과 보수언론이 연일 법원의 판결과 결정을 거칠게 비난하거나 인신공격성 글을 쏟아내고 있지만 법원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물밑에선 ‘비난이 지나치다’, ‘도를 넘었다’는 기류가 흐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19일 “강기갑 대표 무죄 판결에 대해 각자 ‘이런 부분은 판단이 다르다’, ‘이런 부분은 판단이 같다’고 생각은 하지만 무죄 자체가 잘못됐다거나 편향적 판결이라면서 왈가왈부하진 않는다”며 “다만 검찰이 언론 등을 통해 반박 의견을 밝히는 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정도”라고 밝혔다.
용산참사 사건 항소심을 맡아 비난의 ‘표적’이 되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7부나 그에 대한 검찰의 기피신청을 심리하는 같은 법원 형사3부 등은 언론 접촉을 삼가고 있다.
일부 판사들은 사견임을 전제로 검찰과 보수언론의 행태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의 다른 판사는 “법리적 사안에 대해 법조인은 법정 안에서 말하지 정치인처럼 여론전을 하지 않는데, 검찰도 그 ‘법조인’ 중 하나여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예전처럼 판결을 국가주의적, 권위주의적 시각으로 바라보니 개인 성향과 이력에 의한 것으로 연결짓고 ‘좌파’라고 해석하는 것”이라며 보수 언론의 보도 행태를 비판했다.
지역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민노당이나 용산참사 유가족 모두 우리 사회의 소수이고, 형평적 정의에 따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게 법원의 역할 중 하나”라며 “이를 못마땅하게 보는 보수 언론을 비롯한 기득권 세력들이 함께 나서서 법원을 비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수 언론의 비뚤어진 보도 행태를 정면으로 반박한 판사의 글이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오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언론·환경 사건을 전담하는 조원철 부장판사(민사합의25부)는 지난 15일 정권현 <조선일보> 사회부 차장이 쓴 ‘사법부 신뢰회복의 길’이라는 칼럼에 대한 반박글을 지난 16일 법원내부 게시판에 올렸다.
애초 정 차장의 글은 ‘한 부장판사가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같은 법원 재판부는 기자에게 500만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소송을 낸 이와 재판장은 같은 고교 선후배 사이로, 사법연수원도 같이 다녔다’며 판사의 개인적 이력이 판결에 영향을 끼친 것처럼 썼다. 여기서 인용된 판결은 <조선일보>가 패소한 사건이다. 이에 조 판사는 “(그런 이력을 감안해) 준비기일에 재판부를 신뢰할 수 없다면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고, <조선일보>는 ‘이의가 없다’고 해 사적 관계를 들어 판결결과를 비난하는 일이 없도록 다짐까지 받았다”며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 좋은 시빗거리라고 생각한 모양인지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결국 법원을 비난하는 데 이용하고 말았다”고 밝혔다. 조 판사는 “(해당 칼럼은) 언론 재판부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라 주장하고 있는데, 당사자나 대리인들은 정작 재판에 임해서는 정치적 측면을 주장하지 않는다”며 <조선일보>의 무리한 ‘덧씌우기’를 비난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애초 정 차장의 글은 ‘한 부장판사가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같은 법원 재판부는 기자에게 500만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소송을 낸 이와 재판장은 같은 고교 선후배 사이로, 사법연수원도 같이 다녔다’며 판사의 개인적 이력이 판결에 영향을 끼친 것처럼 썼다. 여기서 인용된 판결은 <조선일보>가 패소한 사건이다. 이에 조 판사는 “(그런 이력을 감안해) 준비기일에 재판부를 신뢰할 수 없다면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고, <조선일보>는 ‘이의가 없다’고 해 사적 관계를 들어 판결결과를 비난하는 일이 없도록 다짐까지 받았다”며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 좋은 시빗거리라고 생각한 모양인지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결국 법원을 비난하는 데 이용하고 말았다”고 밝혔다. 조 판사는 “(해당 칼럼은) 언론 재판부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라 주장하고 있는데, 당사자나 대리인들은 정작 재판에 임해서는 정치적 측면을 주장하지 않는다”며 <조선일보>의 무리한 ‘덧씌우기’를 비난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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